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2890 선고일 2014-08-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 건 신고는 ㅇㅇㅇ가 2009.5.20에 한 주식 명의신탁 환원신고 및 청구인이 2009.11.30에 한 쟁점주식의 양도신고에 대항하여 청구인의 지분 보유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여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222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에게 한 2000.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7. 김OOO로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당시 총발행주식 OOO주의 50%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으로 평가한 다음, 2009.12.31. 증여세 기한후 신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련 증여세 OOO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2013.6.11. 청구인에게 ‘쟁점신고 내용대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1994.4.4.부터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명의신탁 환원신고를 하고, 관련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O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모든 권리의 50%씩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1.17. 작성한 약정서(이하 “이 건 약정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채 김OOO가 건내 준 납부서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위 자진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신고는 실제 증여받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잘못된 신고이므로 관련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김OOO가 1994.4.4. 각각 OOO원씩 OOO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인 설립당시 상법상 최소발기인(7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김OOO가 지분 47%의 주주로, 김OOO의 명의수탁자인 OOO이 각 1%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OOO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의 조카 이OOO의 명의로 47%를, OOO 명의로 각 1%를 명의신탁하여 각 명의수탁자를 주주로 등재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주주구성 내역 OOO 이후, 청구인과 김OOO 외 6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의 53%를 1996년부터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1998년부터는 역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1995년 OOO원, 1996년 OOO원, 1997년 OOO원, 1998년 OOO원의 각 유상증자에도 실제 주주 지분인 각 50%의 비율대로 참여하여 배정된 주식을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9.10.20. 자회사 분리에 따른 법인세 신고시 각 지분 50%씩을 청구인과 김OOO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된 증여세는 2009년과 2010년에 모두 납부하였다. 쟁점신고의 근거가 된 이 건 약정서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끼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공증받기 위하여 김OOO와 2000.1.17.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 김OOO가 청구외법인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각 50%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다른 어느 부분에도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오던 상황에서, 이 건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10여년이 경과된 2009.12.31.에 이르러서야 이를 김OOO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기한후 증여세 신고할 이유도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통하여 쟁점신고가 된 이유를 알게 되었는바, 2009년초 외국회사 OOO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려 하자, 김OOO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100% 주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을 마치 김OOO의 명의신탁 주식인 것처럼 2009.5.20. 청구인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증여시기: 1996.12.6.~1998.12.18.)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김OOO에게 청구외법인을 매각하는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유지분을 OOO의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매수가격에 똑같이 매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09년 11월경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보유지분을 증여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 및 부대비용 공제 후OOO원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김OOO는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김OOO가 2009.5.20. 신고한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의제 신고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이 되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OOO가 임의로 쟁점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일체의 세금 및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어, 쟁점신고에 대한 자세한 검토없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00.1.17. 쟁점주식의 증여행위가 없었고, 쟁점신고는 김OOO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김OOO와 이 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2.11. 이루어진 청구외법인의 무상증자와 관련하여 여OOO 외 2인 명의의 무상증자 주식 OOO주에 대한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조사청이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증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 OOO주를 비롯한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식변동명세서의 외견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전체주식 OOO주의 취득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심판청구 제기 후인 2013.6.1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신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통지를 함).

(2) 청구인은 쟁점신고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합의서에서 “8. 청구인 소유 주식 전부를 김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되, 양도대가는 2009년 7월 8일자의 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 등의 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 주식OOO의 취득, 보유,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발행하는 증여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 및 부대비용 공제후 청구인이 순수령액 OOO원을 수령하게 되는 금액으로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합의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구OOO 회계사가 작성한 주식대금 정산내역에서도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제세금 중 쟁점주식의 증여세가 OOO원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고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신고의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신고의 신고일자가 2009.12.31.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 쟁점주식의 증여를 인정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 및 양도, 쟁점신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김OOO와 각각 OOO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1994.4.7. OOO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OOO원을 각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4.4.7. OOO원이 출금되었고, 1994.9.16. OOO원이 입금(적요란에 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음)된 후 1994.10.20.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배정받은 주식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수탁자OOO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동 확인서(작성일자: 2011.10.11.)에서 OOO은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각 OOO주에 대하여본인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이전에도 김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취득을 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4.12.31. 현재 취득가액이 OOO인 OOO 토지(잡종지) 9,813㎡를 보유(취득일:1994.4.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토지보유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초기 총발행주식 OOO주 중 김OOO씩 보유하였으며(<표1> 참조), 1994.11.19. 이OOO에게 각 OOO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4사업연도말 현재 장기차입금 OOO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2000.1.17. 체결된 이 건 약정서에 의하면, 약정내용에 “청구인과 김OOO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 50%씩을 소유함을 약정한다. 모든 권리라 함은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투자한 자산전체를 포함한다. 김OOO는 사업을 운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투자계획, 신규사업 진출)에 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건항(오기로 보임)하고 상호 동일한 투자자로서의 성실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김OOO가 2009.7.8.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음)에 의하면, 제1조(양도금액)에서 양도자인 청구인은 양수인인 김OOO에게 청구인 보유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씩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고, 제세공과금 등 매매 부대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명의차용에 의한 담보 책임)에서 김OOO는 청구인 보유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소유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동 매매목적물이 전부 청구인의 단독 소유임을 익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본 계약의 효력 발생 즉시 동 매매목적물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도록 소유권 명의자를 변경시켜야 하는데 동 절차는 편의상 김OOO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관련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바)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2009년 11월경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한바, 동 합의서에 의하면 김OOO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김OOO는 증여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 및 부대비용 공제 후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8조), 청구인과 김OOO는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합의서 작성일까지 그 소유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의 각 2분의 1씩을 소유한 공동투자자로서 지분율에는 일체의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제1조),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의 변동은 편의상 김OOO의 판단에 의하여 김OOO가 처리하여 왔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제2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전부가 김OOO의 소유였던 것으로 하여 2009년 5월 중에 김OOO의 주도하에 각 관할 세무서에 접수한 명의신탁 해지 및 관련 증여세의 신고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이는 김OOO가 청구인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제3조),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관련 절차의 진행 및 증여세의 신고는 김OOO가 책임지고 필하기로(제7조)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09.11.30. 청구인 보유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김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일을 2009.7.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신고의 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증여일을 2000.1.17.,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용역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세무법인 OOO의 이OOO 세무사가 청구외법인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산정하여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고자로서 청구인의 이름이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고, 목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김OOO가 2009.3.2. OOO과 체결하였다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무자문용역계약과 이에 따른 지분이전플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외부자금유치를 위한 용역이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OOO주의 매각자문용역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OOO원과,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각이 완료된 경우 매매대금의 0.6%(매매대금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 추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 이OOO 이사(세무사)가 해당용역에 대한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OOO은 증여일을 2000.1.17.로, 증여자를 청구인으로,수증자를 각 OOO으로, 증여재산을 청구외법인 주식각 OOO로, 증여재산가액을 각 OOO으로 하여 2009.12.29.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이를 신고한 신고대리인은 이OOO 세무사로 되어 있다. <표3> 2009.12.29.자 증여세 신고의 내용 OOO (카)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3.6.11. 한 결정통지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신고(증여일 2000.1.17.)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2011.9.27. 작성된 문답서에서 김OOO는 1995년부터 1998년 기간 중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OOO가 마련한 각 OOO씩과 회사의 가수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10.31. 처분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김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는 청구인과 OOO원씩 공동투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이중 자본금에 해당하는 김OOO 지분 OOO원과 청구인 지분 OOO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김OOO와 청구인이 각 50%지분의 실지주주로서, 청구인이 OOO에 있으면서 협력업체를 한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 청구인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김OOO의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 OOO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여OOO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1년 12월경 김OOO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합의서를 제출한바, 동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김OOO는 증여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 및 부대비용 공제 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6조), 청구인과 김OOO는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식매매체결일까지 그 소유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을 각 2분의 1씩을 소유한 공동투자자였으며 지분율에는 일체의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고(제1조),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의 변동은 편의상 김OOO의 판단에 의하여 김OOO가 처리하여 왔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제2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전부가 김OOO의 소유였던 것으로 하여 2009년 5월 중에 김OOO의 주도하에 각 관할 세무서에 접수한 명의신탁 해지 및 관련 증여세의 신고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이는 김OOO가 청구인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제3조),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관련 절차의 진행 및 증여세의 신고는 김OOO가 책임지고 필하기로 되어 있고(제5조), 2009년 11월 작성되었다는 합의서와는 달리 김OOO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공인회계사 OOO가 작성한 주식매각대금 정산내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주식매각대금 정산내역서 OOO (거) 청구인은 2012.2.29. OOO에 청구외법인의 자회사 OOO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2012가단51453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을 제기하여 2013.6.14.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동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제출하였는바, 판결서의 기초사실에 청구인과 피고 김OOO는 1994.4.7.경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청구인과 김O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각 50%로 하기로 하고 …(중간 생략)… 청구인의 주식은 이를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중간 생략)… 청구인과 김OOO는 2000.1.17.경 청구인과 김OOO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50%씩 소유함을 약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기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김OOO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OOO가 2012.4.10. OOO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는 1994.4.경 각 OOO원씩 50%의 공동출자로 자본금 총액 OOO원, 주식총수 OOO주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OOO 관리전무로 재직중이었기에 자신 소유의 주식을 김OOO 측에 각 명의신탁하였으며, 김OOO는 청구인과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 50% 주식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명의 이전 등을 하였고…(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고, “김OOO는 …(중간 생략)… 회사매각의 원활한 협상을 위하여 2009년 5월경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모든 주식을 김OOO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년 10월말경 김OOO에게 2009년 5월경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피고 김OOO 명의로 전부 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이 처분청과 청구외법인 보유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었던 2012.12.13. 조세심판원 결정서(조심 2012서2222, 2012.12.13.) 중 ‘처분청의 의견’ 부분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김OOO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주식을 청구인의 조카 및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1.17. 김OOO와 회사의 모든 권리는 50%씩 소유하고 상호 동일한 투자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자료를 조회한바,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08년말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된 청구외법인 주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10.20. 청구외법인의 자회사 분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9년초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자료(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중 기타사유로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김OOO도 기타사유로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2008.12.31. 및 2009.10.20. 현재 청구인과 김OOO가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지분 5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 변동내역(명의신탁분 포함)은 아래 <표5>와 같이 요약되고, 이에 따른 제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 변동내역(명의신탁분 포함) OOO (가) 청구인의 2000년 이전의 명의신탁분과 관련하여 2009.12.29.자로 명의수탁자 여OOO 등 명의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6.11. 동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7년도 무상증자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0.2.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과 의제배당 소득세 OOO원 및 주민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2009.7.8.자 김OOO에 대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9.11.20.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김OOO는 2009.5.20.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인데 그 중 50%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동 신고는 2009.11. 합의서에서 사실과 다른 신고로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0.1.17.자로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한 2009.12.31.자 쟁점신고(기한후신고)도 사실과 다른 신고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서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상당부분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사공무원이 2차례(2011.9.27., 2011.10.31.)에 걸쳐 작성한 문답서에서 김OOO가 진술한 내용, 주식양도 명의개서청구소송(OOO 2012가단51543) 판결서의 기초사실·동 소송과 관련하여 김OOO의 법률대리인이 OOO에 제출한 답변서, 2009년 11월경 및 2011년 12월경 각 작성된 합의서 등에서 김OOO는 일관되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회사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부터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실제 주주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신고의 근거가 된 이 건 약정서상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김OOO가 청구외법인의 매각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만약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김OOO였다면 김OOO가 청구인에게 2000.1.17.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거액에 재매입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처분청은 여OOO 외 2인 명의의 무상증자 주식 OOO주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는 쟁점신고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 보다는 김OOO가 실제 증여행위 없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쟁점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명의신탁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고는 김OOO가 2009.5.20.에 한 주식명의신탁 환원신고 및 청구인이 2009.11.30.에 한 쟁점주식의 양도신고에 대응하여 청구인의 지분 보유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기 위한 신고로 보여 실질적인 증여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7.8. 김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OOO가 2000.1.17.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