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관련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비교는 아래 <표>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당초 신고시 OOO원에서 경정청구시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비교
(2)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 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의하고 그 괄호에서 “이하 1세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의 “1세대” 역시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거주자인 경우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서3583, 2011.7.8. 같은 뜻임).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여기서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조심 2011서1375, 2011.10.28. 참조). 또한,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은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규정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함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