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계속 적용을 위해 사업자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885 선고일 2012.09.06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생 및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생과 지인도 본인들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정OO, 청구인의 지인 임OO은 아래 <표1>과 같이 ‘OOOO’, ‘OOOO1’, OOOOZ'란 상호로 사업자등록(3개 사업장을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여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OO 및 임OO의 명의를 빌려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12.3.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7월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빌딩 3층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OOO과 OOOO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무역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2008년 6월경 위 사업장을 청구인의 여동생 정OO(의류디자이너)에게 양도하였으나, 정OO이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양도대금은 추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정OO은 2009년 6월경 위 사업장을 임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정OO 등과의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사업장의 양도가 명의위장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정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월별분납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투자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을 양도한 이후에 OOO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 감귤소매업에도 투자하여 물리적으로도 위 사업장을 운영할 여유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2008년 6월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고 OOO을 오가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물리적으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명의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인터넷 의류쇼핑몰로 사업자가 매일 출근하여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내역과 거래처와의 메일서신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외 출국일수가 2008년 18일, 2009년 22일, 2010년 14일에 불과하여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한 서류로는 구체적인 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처분청이 현지확인하던 당시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이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지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명의대여자 정OO, 임OO도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 대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경정시 ‘OOOO1’, ‘OOOOZ'의 매출을 OOOO의 매출로 보아 경정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2012.1.30.)에는 “정OO과 임OO은 동생과 후배로 쟁점사업장은 제가 운영하였고, 동생과 후배는 사업을 도와주면서 직원으로 있었다. 제 명의의 ‘OOOO’가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명의를 빌려 ‘OOOO1’ 및 ‘OOOOZ'를 설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정OO 및 임OO의 확인서(날짜 없음)에는 “본인은 OOOO1(또는 OOOOZ)의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 등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출입국확인서, 이메일 송․수신내역 및 제주도 감귤소매업에 투자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 확인서(2012.3.15.)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출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입․출국 내역 (나) 청구인의 이메일 송․수신내역에는 투자금에 이익금에 관한 내용 등에 내용이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OO 및 임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정OO 및 임OO도 본인들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이후에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에 자주 체류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입․출국 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