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생 및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생과 지인도 본인들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생 및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생과 지인도 본인들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경정시 ‘OOOO1’, ‘OOOOZ'의 매출을 OOOO의 매출로 보아 경정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2012.1.30.)에는 “정OO과 임OO은 동생과 후배로 쟁점사업장은 제가 운영하였고, 동생과 후배는 사업을 도와주면서 직원으로 있었다. 제 명의의 ‘OOOO’가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명의를 빌려 ‘OOOO1’ 및 ‘OOOOZ'를 설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정OO 및 임OO의 확인서(날짜 없음)에는 “본인은 OOOO1(또는 OOOOZ)의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 등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출입국확인서, 이메일 송․수신내역 및 제주도 감귤소매업에 투자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 확인서(2012.3.15.)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출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입․출국 내역 (나) 청구인의 이메일 송․수신내역에는 투자금에 이익금에 관한 내용 등에 내용이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OO 및 임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정OO 및 임OO도 본인들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이후에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에 자주 체류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입․출국 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