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형태가 동의조건부거래로 보이는 점, 거래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의 결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일부 거래명세표에서 거래처의 요청으로 타사업장에 인도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매출은 거래처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거래의 형태가 동의조건부거래로 보이는 점, 거래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의 결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일부 거래명세표에서 거래처의 요청으로 타사업장에 인도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매출은 거래처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4.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2.3.1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9.12.15.부터 2009.12.29.까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가공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상 ‘조사적출내용’ 란에 ‘매출누락OOO원은 청구인 매출누락으로 총수입금액 산입, 가공매출 OOO원은 OOO로 가공매출한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1. 과세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OOO의 거래사실 확인내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과세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내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1)번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공급자 OOO, 공급받는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품번·수량·단가·금액·세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OOO, 청구인간 전자부품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으로 2008년 제1기에 OOO로부터 전자부품을 총 4차례에 걸쳐 매입한 바 있고 OOO에 반품할 제품을 OOO로 인도하고 원매출처인 OOO에서 OOO에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부품을 OOO에게 인도한 사유는 OOO로부터 매입한 부품 중 일부의 반품이 발생하였기에 기왕에 같은 상가 내에 있는 물품이므로 반품과정을 생략하고 OOO에게 그대로 인도한 것에 불과하며, OOO에 대한 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이러한 점을 해명한 바 있다.
3. OOO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관련 물품은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이며, OOO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전자부품의 판매가 여의치 않게 되어 걱정하던 중 OOO에서 구매한다고 하여 OOO에 물품을 인도하였다.
4. OOO 역시 제출된 사유서 상 청구인과 반품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수차례 해명한 것으로 2011.12.19. OOO 담당자가 진술하였다.
5. 청구인 외 2개 업체의 주장이 일관되게 반품한 물건과 관련한 거래로, 청구인이 동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취한 점이 없으며,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상 OOO에 부과한 관련 가산세는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 관련 가산세는 산정되지 않았다.
6. 처분청이 2011.12.27. OOO가 매입한 제품의 양도 직전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지, OOO에게 있는 것인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한 것에 대하여 2012.1.9. 쟁점거래금액의 실제 공급처가 OOO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품과 관련된 어떠한 증빙자료 등이 있어야 가능한데도 반품의 유무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는 등 조사미진 등을 이유로 신청내용을 심의하지 아니하였다.
7. OOO가 양수한 제품의 경우 청구인이 OOO로 직접 반품하지 않고 OOO의 요청에 의해 OOO로 직접 인도하였다고 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O가 제출한 확인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OOO가 OOO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고 조사종결 후 관련매출에 대한 OOO의 관련제세 고지시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장매출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OOO에 인도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소득세 결정(소득세 결정시 매출대응하는 매입분 경비 인정 필요)을 위해 주소지 관할관서로 관련자료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2010.11.12. OOO 명의로 작성된 경위서 및 사실거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12.2.8. OOO에서 제출한 청구인 거래관계 관련 질문서 답변건 문서의 청구인과 OOO의 2008년 제1기 거래관계관련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동의조건부판매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현재까지의 거래에 있어 판매조건은 2008년 거래 당시 동의조건부판매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일반 상거래에 의거 납품 후 당월 마감 익월 말 현금결제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다.
2. 타 매출거래처 또한 일반 상거래로 납품 후 당월 마감 익월말 현금결제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받은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원본, 2008.3.27.자 거래명세서 원본, 통장 사본 등 청구인과의 거래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하여 OOO에서 보관중인 자료는 없다. (마) 청구인은 2012.3.7.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다.
1.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거래형태가 4차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쟁점거래금액 관련 거래는 IT판매업체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구두계약에 의한 거래조건에 따라 일회성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형식적 요건(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물품인도․인수확인서 및 물품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당초 구매예정업체인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구두계약 내용의 이행이 확인되므로 동 거래는 동의조건부 거래형태의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반품이 발생할 경우 추후 적정량만을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라는 의견에 대하여, 공급자 측면에서 구매를 원하는 매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관행상 미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적정량의 기준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관행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반품거래라면 거래명세표가 OOO에서 OOO로 새로 작성되어 물품인도시 인계되고, 또한 OOO가 반품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품거래명세표가 없음을 이유로 위장거래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상품 거래당시 여러 차례 거래명세표를 요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OOO 실무자의 업무소홀로 반품거래명세표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4. OOO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 요청에 의해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거래처인 OOO 등에 물건을 구매할 목록을 요청하였으나 구매의사가 없음을 통보받고 OOO에 반품의사를 통보하자 OOO는 타 매출처인 OOO를 확인한 후 반품절차를 거치면 운송비나 거래측면에서 불편하니 바로 OOO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 물건을 인도하였다.
5. 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제세 고지시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납부한 바, 이는 OOO가 위장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의견에 대하여, 쟁점사항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OOO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위장거래의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인의 재고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만약 이런 목적이 있었다면 청구인과 OOO가 정상적으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장거래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을 것이고 형식적인 대금지급 사실 등을 증명할 서류, 물품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바로 OOO에서 OOO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사실, 청구인과 OOO가 인계인수한 거래명세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고의적인 위장거래로 볼 수 없고 구두로 한 동의조건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7.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조건부 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조건의 성취 전까지는 당초 공급자인 OOO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물품을 당초 구매예정자인 OOO 등의 구매취소 의사를 통보받고 공급자인 OOO에 반품의사를 통보하여 새로운 구매자인 OOO에게 인도토록 지시를 받아 거래한 사실에 비추어 공급한 물품의 소유자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소유권을 청구인이 갖고 있었다면 그 물품을 처분하면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관행이므로 OOO가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내역서’ 내용과 같이 OOO와 OOO의 거래금액 및 청구인의 거래금액이 동일한 것은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OOO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년 제1기 중 2008.1.2.부터 2008.1.27.까지 5차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실물이 공급된OOO원(이하 공급가액)과 2008.3.3.부터 2008.3.19.까지 4차례 공급된 OOO원, 2008.3.27.부터 2008.4.23.까지 4차례 공급된 OOO원, 2008.5.1.부터 2008.5.21.까지 5차례 공급된 OOO원에 대하여 각각 해당 월의 말일자로 OOO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5개월간 18차례 전자부품을 공급하면서 총 합계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 이외에도 2008년 제1기 중 OOO원을 OOO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사의 공급과잉 사정으로 협력회사인 OOO로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당초 주문시 납품계획 등의 차질 등 동일 과세기간 중 4차례나 거의 매월 반품이 이뤄졌어야 하는 특별한 정황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2) 청구인은 2012.3.2. 매출처인 OOO부품 등 3개 회사가 거래처의 주문취소와 불경기로 청구인으로부터 제품구매를 거절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OOO가 OOO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입금일자 입금액 2008-02-11 40,000,000 2008-03-03 45,009,045 2008-04-02 877,800 2008-05-06 1,161,000 2008-05-06 50,000,000 2008-06-02 22,488,130 2008-06-03 50,000,000 2008-07-01 40,000,000 2008-07-01 15,857,418 2008-07-02 10,000,000 계 275,393,393 (4)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를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조건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의 거래는 반품과 관련한 거래명세표가 없어 동의조건부 판매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거래한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OOO와 청구인 간에 쟁점거래금액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IT판매업체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구두계약에 의한 거래조건에 따라 4차례의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계약서 등은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물품인도․인수확인서 및 물품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당초 구매예정업체인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동의조건부거래 형태의 정상거래로 보이는 점, 이러한 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조건의 성취 전까지는 OOO의 소유로 보이는 점, OOO가 그 소유권자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결제한 금융증빙을 제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며,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수익을 인식하였거나 어떠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거래명세표 상의 거래금액과 OOO가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 동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일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O의 요청으로 OOO로 인도함이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의 직원(신OOO가 사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금액의 거래는 반품 거래명세표가 생략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OOO에 반품할 물품을 OOO의 요청으로 OOO에 보낸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OOO에 매출한 것이 아니라 OOO가 청구인이 반품할 물품을 OOO에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OOO에 판매하였다고 보고 동 거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