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2879 선고일 2014.01.27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7.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자회사로, 청구법인이 출자한 국내계열회사인 OOO디스플레이 주식회사, OOO이노텍 주식회사, OOO마이크론 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는 바, 국내자회사가 국외에 소재한 OOO 등 사업관련 손자회사(이하 “국외손자회사”라 한다)에게 재출자한 부분을 감안 하지 아니한 채, 동 수입배당금과 관련한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외손자회사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과 관련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2.3.7.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한다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규정이고,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재출자 행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외손자회사에 재출한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청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유권해석(법인-354, 2009.3.26.) 하였는 바, 지주회사와 달리 자회사의 재출자가 금지되지 않는 일반회사에 대해서 오히려 익금불산입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회사의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규정이고,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회사를 제외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일반 회사의 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 예규(법인354, 2009.3.26.)는 지주회사에 한정되는 해석이고,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지주회사와 별개로 계열회사 사이의 연쇄출자에 의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관련법규의 체계나 규제범위에 비추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출자한 국외손자회사를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내자회사가 국외 손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관련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과 세무조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 OO (OO: O, OO)

(2) 기획재정부장관[(구)재정경제부장관]이 발간한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일반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제도의 주요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기업의 경영형태의 선택 등에 대하여 법인세제가 비중립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비판 및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벗어날 특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라 2000.12.29. 일반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구법인세법제18조의3)을 신설하였고, 신설취지는 일반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형평의 도모에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위 신설규정에 더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005.12.31.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였는바, 그 취지를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을 허용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2008.12.26.법인세법제18조의3을 개정하면서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를 규정한 동 조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 이라고 하면서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3)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요 세부주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공정거래법제2조 제1의3 및 제1의4에 따르면,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국내회사만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는 자회사가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등공정거래법은 국외계열회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구)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단순히 자회사가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는 익금 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구)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익금불산입 허용대상으로공정거래법제2조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는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는 여전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6.2.9.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가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라) 국세청은 유권해석(법인세과-354, 2009.3.26.)에서 손자회사가 국내회사를 전제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제18조의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를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마) 2008.12.26.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법인세의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다는 사유로 삭제되었고, 현재는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바, 결론적으로공정거래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을 포기하고 익금불산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2008.12.26.법인세법을 개정한 입법자의 의도이고, 또한, 국외계열회사에 대한 재출자는 당초에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4)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서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 한다) 중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서생략)과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제1호 및 제2호)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2005.12.31. 제4호 신설)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제3호 및 제4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는 제4호의 계산금액이 자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8.12.26.법인세법개정시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다. 또한,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신설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제2호는 익금 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2.9. 시행령 개정시 위 조문 중 “다른 내국법인”을 “계열회사”로 개정하였다.

(5) 살피건대, 수입배입당금 익금불산입 과세근거 법령인법인세법제18조의2(1999.12.31. 신설)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1997년 12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 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던 점,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사항을 규정(2005.12.31. 신설)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신설시 일반법인의 경우 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공정거래법에서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였던 사실(재정경제부 발간 2005간추린 개정세법 참조)에서 볼 때,법인세법상 출자에 대한 규제는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2.9. 개정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개정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국외자회사로까지 규제대상을 확대 하려는 입법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 법인의 국내자회사들이 국외 손자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4164. 2013.12.3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