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878 선고일 2014.02.04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및 2008사업연도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의 국외손자회사인 OOO(중국)전자유한공사에 출자한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6~2008사업연도에 배당을 받았고,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 대한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OOO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였으므로 OOO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지분비율 상당액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판단하고 익금불산입 배제대상금액을 산정하여, 2012.3.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및 2008사업연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그 적용을 폐지한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인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년도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개정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청구법인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국내외 손자회사에 재출자한 국내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2009.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그 적용을 폐지하였지만, 그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든 법률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법률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다른 개정법률 조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법인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규정에서의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규모기업지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 또한 OOO의 사업보고서상에 10개 계열회사에 소속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에서도 청구법인과 배당지급법인 및 배당지급법인이 출자한 회사 등이 계열회사로서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고, 행정해석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법인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출자한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법인들(해외현지법인 포함)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 3에서 "계열회사" 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⑤ (생략)

⑥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③ (생략)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관련회사의 출자 관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주식회사 신도투자 등 5개 법인(4개 내국법인, 1개 해외현지법인)에 재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

(2) 청구법인의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2006사업연도 OOO천원, 2007사업연도 OOO천원, 2008사업연도 OOO천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률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상당액을 익금불산입액으로 신고((2006사업연도 OOO천원, 2007사업연도 OOO천원, 2008사업연도 OOO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익금불산입액은 배당금 지급법인(자회사)이 계열사에 재출자하여 발생된 수입배당금으로 보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한다하여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2006사업연도 OOO천원, 2007사업연도 OOO천원, 2008사업연도 OOO천원)하고, 해당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일반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제도의 주요 제․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2000.12.29. 신설된법인세법제18조의3의 개정이유를 보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기업의 경영형태의 선택 등에 대하여 법인세제가 비중립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비판 및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벗어날 특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라, 일반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설취지는 일반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 이중과세조정 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형평의 도모에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위 신설규정에 더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이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005.12.31.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였는바, 그 취지를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다만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2008.12.26.법인세법제18조의3을 개정하면서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4)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서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서생략)과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제1호 및 제2호)이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2005.12.31. 제4호 신설)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제3호 및 제4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는 제4호의 계산금액이 자회사가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공정거래법제2조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8.12.26.법인세법개정시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다. 또한,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신설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제2호는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2.9. 시행령 개정시 위 조문 중 “다른 내국법인”을 “계열회사”로 개정하였다.

(5) 살피건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과세근거 법령인법인세법제18조의2(1999.12.31. 신설)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1997년 12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 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던 점,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사항을 규정(2005.12.31. 신설)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신설시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공정거래법에서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였던 사실(재정경제부 발간 2005간추린 개정세법 참조)에서 볼 때,법인세법상 출자에 대한 규제는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2.9. 개정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개정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국외자회사로까지 규제대상을 확대 하려는 입법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 법인의 국내자회사인 OOO가 국내외손자회사 중 국외손자회사인 OOO(중국)전자유한공사에 재출자한 부분은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3.14.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OOO가 청구법인의 국내외손자회사 중 국외손자회사인 OOO(중국)전자유한공사에 출자한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익금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