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에 차입금 이자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령에 차입금 이자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취득가액 (각목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중소제조업체 OOO을 운영하여 왔다.
(2) 심리자료로 제시된 청구인의 쟁점이자 지급내역을 차입기관별로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이자에는 청구인이 운영한 OOO과 관련한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매매대금 정산내역서, 차입금 이자내역서, 무통장입급증 4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양도한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구3952, 2009.3.12., 국심 2007중3172, 2008.1.4.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