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차입금 이자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869 선고일 2012.08.27

소득세법령에 차입금 이자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건물 면적 44.73㎡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OOO 공장건물(건물 면적 59.61㎡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9.8.27. OOO원에 양도하고, 2010.5.31. 금융기관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통산한 양도차익을 △427,632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고된 쟁점이자 및 자본적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1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차입으로 매입한 부동산으로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하여 양도하게 되었고, 매매대금도 모두 차입금 변제 및 체납된 국세 납부에 사용하였는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도 차입금과 관련된 금융이자인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부동산 양도로 청구인이 얻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차입금 이자)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각목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중소제조업체 OOO을 운영하여 왔다.

(2) 심리자료로 제시된 청구인의 쟁점이자 지급내역을 차입기관별로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이자에는 청구인이 운영한 OOO과 관련한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매매대금 정산내역서, 차입금 이자내역서, 무통장입급증 4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양도한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구3952, 2009.3.12., 국심 2007중3172, 2008.1.4.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