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괄호 생략)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06.10.22. 당시에 피상속인은 OOO,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어 서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재건축된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8.12.10.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청구인 세대(배우자 및 자녀 포함)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이 완료된 후 신축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을 신축한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관련법령에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재건축 등으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2602, 2010.9.15.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