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관리종목에서 지정해제되었으며 쟁점주식의 평가과정에서 향후 매출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쟁점주식 가액이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관리종목에서 지정해제되었으며 쟁점주식의 평가과정에서 향후 매출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쟁점주식 가액이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14. 쟁점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3.
13.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누적결손을 사유로 투자유의 공시된 법인이고, 쟁점주식 거래시 OOO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쟁점주식의 본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하고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5.19. 청구인에게 2006.3.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2.4.2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2월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6.3.14.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적정(증권거래세 OOO원)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유로 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자본금을 부풀리고,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주식가치를 과다평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가) OOO(2003.8.14. 설립)은 2003-2005년까지 매출액이 OOO원 내외의 영세법인(이월결손)으로 자본금규모는 OOO원에 불과하였고, 자본잠식률이 74%인 상태에서 조사대상 주식거래일로부터 20여일 동안 5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OOO원으로 급등한 점. (나) OOO은 2005.4.16. 누적손실로 인해 코스닥시장에서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쟁점주식 인수직전인 2006.3.13.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누적결손을 사유로 투자유의 공시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으로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율이 25.55%로 감소하게 되어 2006.6.30.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해제된 점. (다) (주)OOO회계법인을 통해 1주당가치를 OOO원(자산가치OOO원과 수익가치 OOO원을 가중한 본질가치평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주식가치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쟁점주식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7.3% 할인된 금액(OOO원)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면서 수익가치의 산정을 제작진행중인 OOO등 4편의 예상관객수를 예상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이 때 OOO 및 청구인의 기존 영화 흥행실적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 200만명 이상 흥행한 영화(OOO, OOOO 외)들과만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매출추정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실제 달성한 각연도별 매출액에 비하여 추정손익이 과하게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되고(2006년도 추정매출액 OOO원, 실제매출액 OOO원이고, 2007년도 추정매출액OOO원, 실제매출액 OOO원임), 쟁점주식을 평가한 OOO회계법인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주식 평가시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 없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향후영업계획, 투자계획 및 회사 임직원과의 문답만을 통해 주당가치를 추정하여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는 점. (라) OOO은 2006년 OOO주식 취득시 전액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이후부터 추정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지치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감액손실처리하다 2008년에는 전액 감액손실 처리한 사실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등으로 확인되는 점.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2,127,660주(주당 OOO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대금은 OOO의 사모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점.
(2) 청구인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한바,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는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이력서, OOO의 자산양수도 신고서, OOO의 2006.2월~4월간 일자별 주가 및 거래량 및 이OOO와 관련한 신문 등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주)OOO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화를 제작한 영화제작자로 당시 법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영화제작이 불투명하던 중 OOO의 대표이사 고OOO과 협의하여, 2005년말 일본에서 개봉하여 수백만 관객을 동원한 OOO를 국내에서OOO로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OOO를 통하여 유명세를 탄 이OOO를 주연으로 정하여 제작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OOO은 2006년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주주가 되었는바, 이에 OOO이 청구인에게 영화사업부 대표이사 등을 제안하면서 OOO의 주식 100% 인수를 제의하여 주주들을 설득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OOO은 OOO의 인수로 2006.3.10. 주가가 OOO원에서 2006.3.5. OOO원으로 30% 정도 급상승하는 등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은 정당하며, (나)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은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당 OOO원에서 18.89% 할인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금액이고, OOO의 1회 유상증자시 발행가는 1주당 OOO원이었으나, 5회 유상증자시에는 OOO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며, (다) 처분청은 추정매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추정손익이 부풀려졌다는 의견이나 영화산업의 특성상 매출추정액과 실제매출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OOO가 주연한 OOO도 제작당시나 개봉후에 1,200만 관객을 동원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이OOO가 주연한 차기작 OOO 또한 기대가 상당하였는바, 당시 인터넷신문 제목에도 이OOO 차기작 네티즌 관심집중, 이OOO 열풍, OOO 이OOO 섭외 논의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매출액 추정이 과다한 상황은 아니었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이 자본잠식 상태인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자본금을 15배 이상 확충하고,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투자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OOO이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해제된 점 및 OOO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의 주식 전부를 인수함에 있어서 OOO의 향후 매출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쟁점주식의 가액을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OOO의 인수가액)은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0서2325, 2010.10.28. 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