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매입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2858 선고일 2012.08.16

거래처 매입의 대부분이 자료상과의 거래분이고, 청구인이 확인하였다는 저유시설 임대계약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이후의 것으로서 거래처가 유류를 실제 공급할 만한 시설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7.부터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중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유류(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세부내역은 아래 <표1>,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와 그 대표자 이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 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물대리점인 OOO는 다른 대리점에 비해 가격이나 결제조건에서 유리한 점은 없었으나, 정유사 이외 안정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리점을 찾고 있던 상황에서 자체 저장시설에 충분한 유류를 저장하면서 적시 공급이 가능하고 거래가 쌓이면 여신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고 하여 정OOO 과장을 통하여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우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바,OOO와 거래한 다른 주유소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 다수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고 재송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OOO의 대표자 이훈기 및 유류 운송자도 OOO로부터 유류가 실제 공급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설령, 공급자가 OOO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시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인 저유소와 수송장비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도 확인하 였으며, 유류대금은 운송된 유류의 품질과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OOO 법인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의 유류공급단가는 다른 대리점의 공급단가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사업자로 의심케할 정도로 저렴하지도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은 OOO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유류저장소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로부터 실물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 또한 매입처로 재입금되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매출처로 다시 송금되고 주요 매입매출처의 입출금 인터넷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OOO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청구인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연평균 부가가치율이 4.03%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0년 제1 확정신고시에는 0.04%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일 뿐아니라 청구인이 OOO의 불법행위을 알 수 없거나 혹은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 고발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며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사업장, 대표자 등을 보면,

1. OOO는 2006년 6월 OOO시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여러 차례 상호 및 대표자 변경과 사업장이전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이 직권 폐업한 이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2009년 당시 무실적 이었다가 대표이사가 이훈기로 변경된 2010년 제1기부터 매출액이 급증(아래 <표2>상 신고금액 참조)하였는데,

2. 그 사업장 또한 등록된 곳이 아닌 OOO이었는데, 대표이사 이OOO는 OOO 외 사업이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유류저장소 위치, 유류단가 등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함에도 본인이 대표자이며, 구체적인 거래를 목격한 사실은 없으나 지점의 책임자 또는 영업사원들이 세금계산서, 출하전표의 발행을 요구하면 발행하고 대금도 본인이 직접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OOO는 OOO 소재 OOO, OOO 등 저장소를 4곳에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작업료나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등 실제 사용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 중 (주)OOO, OOO(주) 등으로부터의 일부 정상매입 및 그에 따른 매출을 제외한 대부분(99% 이상)의 매출과 매입이 가공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표2> OOO의 신고 및 적출내역

1. 매입의 경우 OOOOOO 등 4개 업체와의 거래분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조사결과 유류를 실제 취급할 시설을 갖추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서 100% 자료상으로 고발OOO 등의 사정이 있는 업체들과의 거래분이었다.

2. 매출은 청구인을 포함한 110개 업체와의 거래분 OOO원을 가공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매입의 99%가 가공매입인 상황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출하전표 또한 OOO 명의로 발행되었고 그 발행된 전표상 일일출하량이 저장소의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사정 이외에도 금융거래내용을 보면 매출처가 OOO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즉시 동일 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을 현금 인출 또는 매입거래처로 송금[일부는 매출처(주유소)로 다시 송금]하는 행위가 반복(거래 후 잔액은 1만원 미만)되어서 고의적으로 거래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유류 공급없이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 및 그 대표이사 이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자료 통보를 하면서 실거래를 하였는지 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업체인지에 대하여 출하전표상 차주에게 운반료가 지급되었는지, 일일 운반이 가능한 거리(횟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거래시 수취하였다고 제출한 등록증 등을 보면, 경기도지사가 2006.8.18.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에는 OOO가 OOO에 소재하면서 1기의 저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2010.1.1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에도 같은 곳에서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가 이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8.31. (주)OOOOOOO과 체결한 탱크임대계약서에는 OOO가 2010.8.31.~2011.8.30. 기간 중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용량 6만리터 탱크 3기를 임대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계약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2010.6.30.)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OOO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빙을 보면, OO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사본 및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상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6.30.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원이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같은 날 OOO OOO에서 출하된 경유 20,000l를 오OOO가 OOOOOOOOO차량으로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명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동 법인이 (주)OOO에서 경유 20,000l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오OOO 명의 유류운송확인서에는 위 사람이 OOO OOO 저장소에서 경유 20,000l를 출하하여, OOO차량으로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송하고 그 운송료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서상 차량번호는 위 (나)에서 적시한바 있는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OOO)와 상이하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나) 우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는 상호 및 대표자 변경과 직권폐업 등을 거친 후 2010년 제1기부터 비정상적으로 외형이 급증한 업체이고, 그 매입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 신고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매출처의 대금 송금 직후 입금금액 상당액이 매입처에 송금되거나 현금 인출되었고, 유류를 취급할 시설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다) 아울러,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정 서류를 확인하고, 거래 후 그 대금 또한 OOO의 계좌로 보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 확인 이외에 실제 사업장이나 저장시설을 방문하는 등 거래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아닌 OOO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차량번호 또한 운송사실확인서의 차량번호가 상이하고, 확인하였다는 저유시설 임대계약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이후의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OOO가 유류를 실제 공급할 만한 시설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