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는 독립적인 의무로 예정신고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857 선고일 2013.02.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 독립적인 의무인 점,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1. 취득한 OOO임야 9,421㎡(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2011.2.7. 산158-1 임야 6,530㎡(이하 “산158-1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11.2.8. 산158 임야 2,8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에 면적비율로 안분한 OOO원으로 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부과되어 체납되었던 양도소득세는 그 후 OO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산158-1 토지의 양도차손과 통산함으로써 동 체납액이 충당 처리되었으나, 쟁점토지에 함께 부과되었던 가산세는 징수무효처분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납부의무가 남아 있는바, 본세가 없어졌으므로 본세와 함께 부과되었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예규 및 심판례도 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재산세과- 261, 2009.1.22, 조심 2009전2862, 2009.12.1. 외 다수).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소득세는 제1호의 계산식(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인바, 전체 취득가액 2억 5,000만원에서 쟁점토지의 면적(2,891㎡)이 전체 면적(9,421㎡)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71,716,90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분할토지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식(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호의 산식(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10.11. 분할전 토지(9,421㎡)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1.2.7. 쟁점토지(2,891㎡)와 산158-1 토지(6,530㎡)로 분할한 후, 2011.2.8.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1.11.23. 산158-1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입지조건, 효용가치에 따라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전체 가액에 면적비율을 곱한 OOO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부과되어 체납되었던 세액은 산158-1 토지의 양도차손과 통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졌으나 쟁점토지에 부과되었던 과소신고가산세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통산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이 없어졌으므로 쟁점토지에 부과되었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산158-1 토지와 통산함으로써 없어졌을 뿐, 그 이전까지 과소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가산세는 신고 또는 납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는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와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점(조심 2011서1496, 2011.6.22.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