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 독립적인 의무인 점,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 독립적인 의무인 점,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2010.10.11. 분할전 토지(9,421㎡)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1.2.7. 쟁점토지(2,891㎡)와 산158-1 토지(6,530㎡)로 분할한 후, 2011.2.8.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1.11.23. 산158-1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입지조건, 효용가치에 따라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전체 가액에 면적비율을 곱한 OOO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부과되어 체납되었던 세액은 산158-1 토지의 양도차손과 통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졌으나 쟁점토지에 부과되었던 과소신고가산세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통산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이 없어졌으므로 쟁점토지에 부과되었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산158-1 토지와 통산함으로써 없어졌을 뿐, 그 이전까지 과소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가산세는 신고 또는 납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는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와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점(조심 2011서1496, 2011.6.22.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