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주가공사실이 인정되고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855 선고일 2012.11.16

대기업 하청업체로서 매출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점, 경리직원 등의 수첩 등에 의하여 외주가공 사실이 인정되는 점, 작업의 내용이 단순용역으로 가정주부가 수행 가능해 보이고, 지출증빙을 위하여 작업반장 등을 통하여 지급근거를 만들어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외주가공비 OOO원(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2.1. OOO 178-25에서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27년 동안 동일장소에서 자동차용 의자의 프레임을 제조하여 제품 전량을 한일내장 주식회사(OOO자동차의 2차협력업체)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의자의 프레임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직접 가공하고 있으나, 7개의 작은 부속품을 서로 조립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는 포스트래치(자동차용 의자의 프레임을 차체에 고정할 때 쓰이는 부품)는 외주가공을 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9.26.∼2011.10.24.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계정별원장상 외주가공비, 여비교통비, 원재료 명목으로 최OOO, 유OOO에게 각각 매달 약 OOO원씩 2008~2009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제 외부에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로 계상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제강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외주가공비와 위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각각 부인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주가공비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다수의 가정주부에게 부품조립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가정주부들이 금융계좌가 아닌 직접 현금지급을 원하고 각자에게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월말에 조립팀장(최OOO, 유OOO) 명의로 재입금하고 동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립팀장의 명의로 형식적으로 그 지급근거를 만든 것으로 생산제품의 존재가 분명하며,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실지 지급된 부품조립 외주가공비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쟁점외주가공비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이익률이 12%~18%로 상승하는바, 이는 대기업의 완전하청업체로써 상상할 수 없는 이익률이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외주가공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38매)와 외주가공 사실을 입증할 원시장부인 경리직원 김OOO, 조립반장 유OOO․최OOO의 수첩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외주가공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금액은 정상적인 매입금액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한 지급 증빙으로 2009년도분 최OOO, 유OOO와의 외주가공계약서와 이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최OOO, 유OOO, 그리고 청구인의 경리직원인 김OOO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사이의 금융거래 흐름을 살펴본 결과, ① 쟁점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금액을 즉시 청구인을 입금자로 하여 최OOO, 유OOO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최OOO, 유OOO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후(외주가공비 지급증빙), ② 최OOO, 유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2~3일 후 쟁점계좌로 재입금(지급금액의 회수)하고, ③ 재입금된 금액은 다시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또는 ①번을 반복(자금의 회전)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지급 근거를 남기기 위해 최OOO, 유OOO에게 마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입금 처리한 후 동일 금액을 쟁점계좌로 돌려받아 현금 출금 후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함으로써 조세 탈루를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상한 것으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 나. 식림비
  • 다. 관리비
  • 라. 벌채비
  • 마. 설비비
  • 바. 개량비
  •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 가. 매입비
  • 나. 사양비
  • 다. 관리비
  • 라. 설비비
  • 마. 개량비
  •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 가. 종란비
  • 나. 출산비
  • 다. 사양비
  • 라. 설비비
  • 마. 개량비
  • 바. 매도경비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9. 삭제 <2010.2.18>

10. 제38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2.22>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2010.6.8, 2010.12.30, 2012.7.24>

④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2006.2.9, 2008.2.29, 2010.12.30>

⑤ 제38조제1항12호다목의 보험료(2011년 1월 1일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31, 2006.2.9, 2010.12.30, 2012.7.24>

1. 사업자가 퇴직보험금·신탁금 및 퇴직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퇴직보험금·신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보험료·신탁부금 및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퇴직보험금·신탁금

3.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배당금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급여 또는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급여 또는 적립금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 쟁점외주가공비 가공계상 내역 및 쟁점계좌 입금내역,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10.21.) 등을 제시하였고, 김OOO의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김OOO은 2006년초부터 2011년 6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입사 후에 쟁점계좌를 직접 개설하였다.

2. 유OOO, 최OOO는 OOO의 외주가공을 하는 반장 정도 되는 분들인데 OOO 사업용계좌에서 이분들에게 외주가공비를 매달 입금하면 입금 즉시 김OOO의 통장으로 재입금하였고, 재입금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유OOO, 최OOO가 데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통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고 아주머니들에게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아주머니들이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면 외주가공 일을 하는 것을 남편들이 알게 될까 걱정되어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원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조장들에게 지급을 하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조장들을 믿지 못해서 김OOO이 직접 같이 있을 때 지급한 것이다.

4. 세무조사시 제출한 수첩(다이어리)의 내용은 외주가공비를 나누어 준 내역이나, 금액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으며 김OOO이 편의상 그냥 메모한 것에 불과하여 숫자나 이름에 큰 의미는 없고, 이 다이어리 외에는 외주가공비를 지급할 때 가공하는 수량 등을 기록한 장부 등 기타 근거자료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는 실제 용역을 주고 지급한 외주가공비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증빙으로 포스트래치(부품)의 사진, 박OOO 등 부품조립 가정주부들의 사실확인서, 경리직원 김OOO 및 조립반장 최OOO․ 유OOO의 비망 수첩, 월별 장부상 외주가공수량과 실지매출수량 비교표, 연도별 순이익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외주가공에 대한 사실확인서에는 “저는 OOO로부터 소형부품을 집에서 가공조립하여 주고 매월 외주가공비를 수령하였다. 가내조립은 단순한 업무로서 반장 최OOO(또는 유OOO)가 OOO로부터 일감을 가져와서 본인에게 배분하여 주고 저는 그 일을 납품기일까지 총괄적인 최OOO에게 갖다 주었다. 2008년~2009년까지 일이 있으면 계속 하였고 매월 수수료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 정도 되었다. OOO의 일을 실제하였으며, 그 대금은 대부분 OOO 경리 여직원 김OOO으로부터 날짜를 정하면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때 직접 현금을 받았다. 저는 집에서 시간나는대로 반찬값이나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탬이 되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이체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수첩 중 경리직원 김OOO, 조립반장 유OOO의 수첩에는 조립한 사람의 이름, 지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립반장 최OOO의 수첩에는 이름, 금액 외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이 수첩 등은 잡기장의 성격으로 일부 월은 기재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수첩의 내용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성명 표기에 있어서 엄마, 맘, ○○○, ○○氏 등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장부상 외주가공 수량과 실지 매출수량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유OOO․최OOO의 외주가공 수량은 405,644개이고, 실매출 수량은 365,294개이며, 2009년 기준으로 유OOO․최OOO의 외주가공 수량은 385,673개이고, 실매출 수량은 313,394개이며, 이와 같은 차이는 포스트래치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으로 실매출량과 관련없이 꾸준히 생산하고 항상 일정량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고, 소모품 성격으로 파손 등을 대비하여 장부상 수량에 10~20%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포스트래치 조립은 가정주부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으로 이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작업반장 격인 최OOO 및 유OOO를 이용하여 입금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급근거를 만들어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기업의 완전 하청업체로서 이익률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 생산제품이 대기업에 납품되므로 포스트래치의 존재가 있었고 매출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만약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쟁점외주가공비를 부인하는 경우 청구인의 이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38매)와 경리직원 김OOO, 조립반장 유OOO․최OOO의 수첩 메모로 보아 외주가공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2중2974, 2012. 11.14.)에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