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854 선고일 2012.12.28

청구인이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배우자와 모친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거래처 차명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유용하였다가 반환하는 등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분청의 자료처리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O,OOO,OOOO, OOOOO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부터 김OOO의 계좌로 송금된 OOO 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3. OOOOOO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09.6.30. 동 사업장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OOO로 법인전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OOO의 차명계좌로 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계좌(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로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매출누 락 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2011.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O,OOO,OOOO, OO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김OOO를 지인인 안OOO으로부터 소개받아 2007년 7월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고, 2007년 12월 배우자 명의 통장입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모친 명의의 계좌를 전달하였으며, 위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이용하다가 김OOO가 연락을 하여 송금요청시 동일 통장에 입금하여 돌려주었던 것으로,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은 OOO과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입금경위 및 사업관련 매출여부 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대여해 준 김OOO는 청구인의 지인인 안OOO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 친분도 없는 김OOO에게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의 계좌를 빌려준 후 추가로 모친인 구OOO의 계좌를 빌려주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좌를 사용하게 한 점, OOO의 실지매출대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총86회에 걸쳐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 쟁점금액 이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입·출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관련인 명의로 계속적으로 입·출금한 내역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 검토 결과 OOO의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에 청구인의 명의로 출금되거나,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에 타인 명의로 출금되는 형태의 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를 김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사업영위 업종이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으로 OOO의 업종 및 취급품목과 유사하여 거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매입매출세금계산합계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조사결과 작성한 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OO광역시 OOO에서 2007.11.15. 유기용제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8.10.15.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OOO대리점 등으로부터 용제를 매입하여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래처에 교부하여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OOO의 매출액 OOO원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는 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매출처로부터 계좌를 개설받아 OOO의 대금결제 등을 조작하는 방법, OOO의 차명계좌로부터 선입금을 받은 후에 재송금하는 방법, 금융거래내역없이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매입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다) OOO의 차명계좌에서 이OOO 명의의 계좌와 쟁점계좌〔구OOO(2007년 제1기 77건 OOO원, 2008년 제2기 2건 OOO원), 김OOO(2007년 제2기 7건 OOO원), <표3> 입출금내역〕에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거래사유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이들 계좌의 고객기본사항을 확인한 바, OOOO(O), O OO 의 차명계좌로 확인되었고, OOO이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으므로 OOO의 매입누락혐의금액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계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대여해 준 김OOO는 청구인의 지인인 안OOO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 안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빌려주게 된 사유와 쟁점계좌의 사용용도에 대해 객관적인 규명이 되지 않았으며, 친분도 없는 김OOO에게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의 계좌를 빌려준 후 추가로 모친인 구OOO의 계좌를 빌려주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과 OOO의 실지매출대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총86회에 걸쳐 쟁점금액인 OOO원이 입금된 점, 쟁점금액 이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입·출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관련인 명의로 계속적으로 입·출금한 내역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 검토 결과 OOO의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에 청구인의 명의로 출금되거나,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에 타인 명의로 출금되는 형태의 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를 김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영위 업종은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으로서 OOO의 업종 및 취급품목과 유사하여 거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OOO의 매입누락과 관련된 고발 없이 청구인이 공급자로서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과 김OOO 조사보고서상의 김OOO의 주장은 청구인이 쟁점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OOO의 차명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와 모친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 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7월경 업무상 많은 도움을 준 안OOO의 부탁으로 김OOO의 통장을 김OOO에게 알려주었으며, 2008년초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김OOO와 합의하에 잠시 이용하였을 뿐, 청구인이나 OOO은 OOO과는 거래사실도 없었고 거래와 관련하여 입금액을 사용한 적도 없었으며, OOO의 매출누락으로 대표자 등이 고발되었으나 매입의 누락은 없다고 조사되었는 바, 매입이 없는 거래처에 공급자로 OOO(청구인)의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며, 김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시 김OOO도 청구인이 대여해 준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고 제3자가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OOO도 모르는 업체이고 청구인 또는 OOO과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쟁점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것만으로 별도의 조사없이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만약, 매출누락이라고 하면 영업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입금된 자금을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나, 부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일시 사용하였으나 이는 2008년에 청구인이 자금이 부족하던 시기라 일시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김OOO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시점에 입금하여 김OOO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8.7.14.까지 동일 통장에 OOO원을 되돌려주고 차액은 사후정산하였으며, 계좌를 변경하고 김OOO가 상당기간 부인과 모친의 계좌를 이용한 것도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금을 입금할 때까지 유예시켜야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인 바, 단순히 청구인이 자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없이 대여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거래라고 판단한 것과, OOO과 관련이 없는 김OOO의 입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여지가 없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OOO은 도매를 중심으로 재고없이 주문을 받아 매출하는 업체로 당시 적자상태였고 운용자금도 부족하여 거래확대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도와주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통장을 대여하였고 대여자와 합의하여 입금액을 일시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으나, OOO을 전혀 모르고 거래도 하지 아니하였다며 김OOO 등 3인의 확인서(김OOO에게 자금대여를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OOO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 및 2007년 12월~2008년 중 청구인의 거래(117회) 중 OOO과 관련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OOO의 거래는 52회로 쟁점계좌 이용실적 86회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영업실적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2.11.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실제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OOO세무서에서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을 것임에도 거래사실이 없으므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쟁점계좌를 대여해 준 사실 외에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한 것은 부실과세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계획적으로 매출누락하여 탈세를 도모하였다면 무능력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 순수하게 법인전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일면식도 없는 김OOO에게 배우자와 모친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OOO의 차명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유용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이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OOO과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점, 쟁점계좌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인지에 대하여 별도 조사없이 OOO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자료를 토대로 과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