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 3~4개 업체간 거의 동일한 작성일자,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품목에 관계없이 거래건별 공급가액이 거의 동일한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 3~4개 업체간 거의 동일한 작성일자,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품목에 관계없이 거래건별 공급가액이 거의 동일한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거래상관행상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이고 거래처가 금융대출거래를 위하여 실지거래를 가장한 가공의 순환거래라며,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 전말서(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OOO화섬 대표이사 류OOO을 대상으로 조사관서가 작성), 고발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내국신용장, Offer Sheet, 세금계산서 사본, 외국환 거래 계산서, 거래품의서, 대출금(이자) 계산서, 2007년 수불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출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매출처는 다음 단계 업체에 같은 행위를 하여 결국 청구법인으로 연결되는 순환거래가 이루어지면서 3~4개 업체간 거의 동일한 작성일자,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품목에 상관없이 거래건별 공급가액이 거의 동일하며 같은 물건을 매입단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등 상관행상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화섬 대표이사 류OOO에 대하여 조사할 때 류OOO은 쟁점거래가 고액의 거래임에도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식회사 OOO무역과 주식회사 OOO화섬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2012.1.18. 작성한 전말서에서는 쟁점법인과 거래방법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동 대표이사는 “배송비에 대한 증빙이 달리 없으며, 거래를 주도한 직원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화섬 대표이사 류OOO이 2011.4.13. 조사관서에서 진술한 전말서에는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공사 보증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유지해야 하나, 직수출입이 감소해서 보증서 유지가 어려워 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와 처지가 같은 회사들로부터 실적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선OOO의 이런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가 2005.7.1.~2007.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OOO화섬 등 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OOO무역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무역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과 주식회사 OOO화섬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으로서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도 세금계산서교부 의무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화섬, OOO섬유주식회사 주식회사 OOO무역 등 3~4개 업체 간 거의 동일한 작성일자,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품목에 상관없이 거래건별 공급가액이 거의 동일하며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주식회사 OO화섬의 대표이사 류OOO이 2011.4.13. 조사관청 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유지해야 하나, 직수출이 감소해서 보증서 유지가 어려워 처지가 같은 회사들로부터 실적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이를 승락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거래의 운송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불부 사본만으로는 쟁점거래의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과 매입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