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신청 대상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1.3.31.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손이 확정된 11.5.3. 당시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신청 대상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1.3.31.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손이 확정된 11.5.3. 당시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대손확정일이 언제인지, 대손확정전에 폐업을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세법에 무지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으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확정 전에 폐업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억울하다. 더군다나 청구법인은 위 매출채권의 부도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데다가 주주들이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어음이 부도난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세법지식이 있어 쟁점어음의 대손확정 후 폐업을 하였더라면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줄 것이므로 쟁점어음의 부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나 과점주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지 못한다고 하여 국가가 손해를 볼 일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쟁점어음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청구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양상평 등이 과점주주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국가가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다만, 과점주주가 쟁점어음의 대손확정일이나 청구법인의 폐업일자를 이유로 쟁점어음의 부도로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부과과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하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임에도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라는 상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하위법령에서 대손확정일이니, 폐업일자니 이런 것을 따져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주지 아니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법리를 떠나 납득하기 힘들고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충당이 어려운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씨에프랜드로부터 부가가치세는 고사하고 매출채권 자체를 받은 바 없음에도 과점주주 재산에 압류조치함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폐업일 이후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② 대손세액불공제된 체납세액을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날은 2010.11.4., 청구법인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자진하여 폐업신고한 날은 2011.3.31., 쟁점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11.5.3.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정납부기한(2009.12.14.)이 경과하자 2010.11.17OOO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업일 전에 대손확정되었는지 폐업일 후에 대손확정되었는지를 따지지말고 쟁점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의 신청 대상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95누14480, 1996.5.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1.3.31.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손이 확정된 2011.5.3.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575, 2011.10.25. 같은 뜻임).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재산압류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