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일 이후 대손 확정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841 선고일 2012.09.19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신청 대상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1.3.31.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손이 확정된 11.5.3. 당시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조경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429,226,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2010.11.4. 쟁점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감소, 미수금회수곤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09.11.16OOO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1.2.1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3.30. 동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자 2011.3.31. 처분청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1.8.24. 폐업일이 속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어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대손세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해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대손확정일은 쟁점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1.5.3.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폐업신고일 이후이므로 쟁점금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12.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 경에 이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정납부기한(2009.12.14.)이 경과하자 OOO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대손확정일이 언제인지, 대손확정전에 폐업을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세법에 무지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으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확정 전에 폐업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억울하다. 더군다나 청구법인은 위 매출채권의 부도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데다가 주주들이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어음이 부도난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세법지식이 있어 쟁점어음의 대손확정 후 폐업을 하였더라면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줄 것이므로 쟁점어음의 부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나 과점주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지 못한다고 하여 국가가 손해를 볼 일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쟁점어음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청구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양상평 등이 과점주주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국가가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다만, 과점주주가 쟁점어음의 대손확정일이나 청구법인의 폐업일자를 이유로 쟁점어음의 부도로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부과과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하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임에도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라는 상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하위법령에서 대손확정일이니, 폐업일자니 이런 것을 따져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주지 아니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법리를 떠나 납득하기 힘들고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하나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부가46015-253, 1998.2.16. 등 다수)에서도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손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2011헌바33, 2011.12.29.). 따라서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충당이 어려운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씨에프랜드로부터 부가가치세는 고사하고 매출채권 자체를 받은 바 없음에도 과점주주 재산에 압류조치함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폐업일 이후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② 대손세액불공제된 체납세액을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날은 2010.11.4., 청구법인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자진하여 폐업신고한 날은 2011.3.31., 쟁점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11.5.3.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정납부기한(2009.12.14.)이 경과하자 2010.11.17OOO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업일 전에 대손확정되었는지 폐업일 후에 대손확정되었는지를 따지지말고 쟁점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의 신청 대상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95누14480, 1996.5.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1.3.31.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손이 확정된 2011.5.3.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575, 2011.10.25. 같은 뜻임).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재산압류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