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시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등이 소요되는 점, 청구인이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등기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법무사가 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시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등이 소요되는 점, 청구인이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등기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05.1.17. 소유권보존등기기(소유자 박OOO)가 되었고, 2005.6.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후, 2011.5.16. 최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02.7.31. 김OOO이 OOO 대표 박OOO과 공급계약을 하고, 2002.11.12. 최OOO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6.10. 최OOO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분양대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OOO원으로 이중 계약금(OOO원)은 2002.7.31. 김OOO이 납부하였고, 중도금(1차에서 7차까지 OOO원)은 2002.11.21.부터 2004.7.26.까지 최OOO이 납부하였으며, 잔금(OOO원)은 2005.6.10.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최OOO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최OOO과 청구인은 2005.6.3.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6.10.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자치단체에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5.16. 쟁점아파트를 최OOO에게 양도하고, 2011.6.20.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위 신고내역중 필요경비 OOO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1.12.)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프리미엄 OOO원의 경우 전 소유자 최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분양가OOO원, 프리미엄 OOO원)과 거래사실확인원에 나타난 프리미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등기비용 OOO원의 경우는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인 임OOO도 영수증 등을 폐기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에 따라 이를 전액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OOO원(분양가 OOO원, 프리미엄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공제부인한 OOO원과 등기비용 OOO원(OOO원 제외) 및 샷시공사비 OOO원은 이를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예금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전 소유자 최OOO에게 2005.5.30.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 거래명세서(OOO, 예금주 청구인)를 제출한 바, 이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5.30. 위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7.14. 잔금 OOO원, 소개비 OOO원, 합계OOO원을 쟁점아파트를 소개한 지인 김OOO에게 송금하여 대금지급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예금 거래명세서(OOO)를 제출한 바, 이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7.14. OOO원을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등기비용인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법무사 임OOO가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이 영수증에 따르면, 총 비용은 OOO원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으로 계상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제외할 경우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1.11.4. 법무사 임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문에 따르면, 임OOO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은 사실은 있으나 비용지불내역은 폐기 등으로 인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추가로 샷시공사비 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2005.6.25. 남OOO가 발행한 영수증(금액 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남OOO에게 확인한 바, 남OOO는 현재 75세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나 공사사실은 기억할 수 없다고 유선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 OOO원을 최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인출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프리미엄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취득당시 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삿시공사비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금융증빙이나 계약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3137, 2010.3.22. 같은 뜻임). 다만, 법무사 임성화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등이 소요되는 점, 청구인이 범무사 임OOO가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등기비용인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