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836 선고일 2012.09.19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21. 취득한 OOO 1682 OO아파트 7동 206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재건축(사용승인일: 2003.5.10.)됨으로써 취득한 OOO 1682 OOOOO아파트 104동 1004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2007.10.15.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7.10.2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산출세액 OOO,OOO,OOO원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감면신고한 OOO,OOO,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3.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2001.5.23.~2003.6.30. 기간 중 신축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은 엄격히 법령에 충실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예규 등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을 하면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면제한다”라는 법 규정에 위반된 처분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에서 감면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에는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되어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도 국세청에서는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새로이 해석한 국세청 부동산관리과-127(2011.2.10.) 예규를 적용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법령과 예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7년 11월 양도 건에 대해 3년이 훨씬 지난 2011년 2월 생산한 예규를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해당법령의 규정과 당시 국세청 예규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었고, 일선 세무서에서도 당연히 감면임을 알고 관행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의 이 건 신고분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 2월 새로운 예규(부동산거래 관리과-127, 2011.2.10.)에 의해 기 감면하였던 것을 소급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취득하여 5년이 안된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의한 감면신청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 조세법규에 의해 신고하였을 뿐이고, 대법원에서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외 다수)고 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1.21.)라고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신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신축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조합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은 1995.11.21.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은 1999.6.3.이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은 사용승인일인 2003.5.10.로 보아야 하고, 양도한 날은 2007.10.15.로 확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2003.5.10.~2007.10.15. 기간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부415, 2010.9.17. 같은 뜻).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다(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2.10.).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시행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소득세법제114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를 재검토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종전 국세청 예규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조심 2012서121, 2012.2.23. 참조),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최초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부분이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을 하면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는데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면제한다”라는 법 규정에 위반된 처분이고,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의 원칙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며,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신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질의회신문(서면4팀-2109, 2005.11.8.)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0부415, 2010.9.17. 같은 뜻).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인데, 이 건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 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160, 2010.11.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