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최대 OOO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1998.9.15. 설립되어 의류․냉온수기 등 제조 및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10.2.11.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양도인)와 OOO(양수인)이 2005.6.27.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서 (3) OOO의 주주명부(2005.7.6.)에 따르면, 위 계약에 따라 OOO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으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주주명부(2005.7.6.)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1.12.6.)에서 청구인은 2005년 지인인 OOO의 부탁으로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2009년경 OOO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으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유를 물어본 결과, OOO은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고 OOO이 소송중에 있어 소송이 종결되면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금융기관에 카드대금 등 OOO(7건)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 과세 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명의신탁 약정일 현재 자동차세 등 OOO(29건), 2012년 2월 현재 OOO(33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OOO의 사업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의 사업 내역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바OOO, OOO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지급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잔금 지급시 OOO로부터 잔여주식을 명의개서받을 경우 OOO 주식의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OOO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점, OOO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관련판결문의 주요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OOO의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OOO의 2004년말 순자산은 OOO, 2005년말 순자산은 (-)OOO이고,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2002년 (-)OOO, 2003년 (-)OOO, 2004년 (-)OOO, 2005년 (-)OOO으로 나타난다. 2) OOO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라 공탁자 OOO는 피공탁자를 OOO으로 하여 2007.1.29. 공탁금액 OOO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결정 참고자료(OOO 소유 부동산의 토지보상금),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무액 내역은 각각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표5>쟁점주식의 거래가액 결정 참고자료 (OOO 소유 부동산의 토지보상금) <표6>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무액 내역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체주식(쟁점주식 및 잔여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하나의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잔여주식의 양수도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최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과 OOO 간의 계약은 전체주식의 양수도에 대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고, 쟁점계약서에서 전체주식의 양수도에 대해 계약금(중도금) OOO, 잔금 OOO 합계 OOO을 거래대금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주식 및 잔여주식의 양수도가 특별히 달리 구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의 가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치를 반영하고 이러한 미래가치가 반영된 주가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계약서상 전체주식의 거래금액을 계약 체결 당시 OOO의 경영자 및 소유자인 OOO가 일반적인 경제인의 지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법인의 토지 보상금 수취 채권과 법인이 부담할 총부채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치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호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양자 간의 합의된 금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시가(증여재산가액)를 쟁점계약서상 전체주식의 거래금액 OOO의 50%인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