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산의 총액이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작아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832 선고일 2012.12.28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자산의 총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보다 작아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 받아 부담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0. 및 2012.5.11. 청구인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이OOO, 이OOO)과 이OOO, 이OOO, 이OOO은 2008.11.26. 사망한 피상속인 황OOO의 공동상속인들(자녀)로서 2009.5.25.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OOO 2가 53 대 636.7㎡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외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2.2.20. 2008.1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처분청은 2011.1.4.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재조사 결정되었음)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2.4.20.과 2012.5.11.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액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국세기본법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상속인들 중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의 금액 한도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인 OOO원(연대납세자별 각 OOO원)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에게 각 OOO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상속세 재조사 결정(조심 2011서 1338, 2011.10.31.)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총 5명)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OOO원으로 경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에 의거 상속인들이 납부할 총 상속세로서 청구인들(2명)을 포함한 상속인 각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세는 OOO원, 청구인들(2명)을 포함한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는 각 OOO원(법정상속분)에 해당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의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OOO원(상속받은 자산총액 OOO원 - 상속세 OOO원)에 해당되고,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들이 부담할 납세의무승계의 범위를 계산한바,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할 종합소득세 등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과세 내역에 따르면 상속인별 지분은 각 5분의1로 나타나고,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OOO원으로, 증여재산 가산액은 OOO원[상속인 중 이OOO와 이OOO가 OOO원, 상속인 이외의 자인 허OOO가 OOO원)으로 나타나며, 상속세 경정결의서에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액이 누락되었다 하여 2011.6.17.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한 후 국세기본법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세 공제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국심 2000구1179, 2000.10.31. 같은 뜻),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보다 작아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부담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