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과 상대방 측이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 측과 상대방 측이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함
OOO이 2011.11.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