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증액ㆍ감액되는 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에게 반환할 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반환된 채무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증액ㆍ감액되는 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에게 반환할 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반환된 채무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1/3, 피상속인이 나머지 2/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2006.2.3. OOO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5.31. 감액된 전세보증금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반환하였다하여 OOO원 중 쟁점아파트의 피상속인 소유지분(2/3)에 해당하는 쟁점반환금액(OOO원)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2.)와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할 때 증액분 OOO원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추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할 때 차액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전체 차액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2/3)에 해당하는 OOO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아 이 금액을 피상속인의 그 밖의 채무에 가산하고 쟁점반환금액(OOO원)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반환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2004.12.30. OOO원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은 피상속인 계좌 입금(OOO원), 청구인 전세자금(OOO원), 생활비 등(OOO원)에 사용하였으므로 생활비를 제외한 매각대금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 OOO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해당한다. (나)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증액할 때 증액분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나, 이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OOO으로 이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위 96백만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다. (다) 2004.12.30. 이후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통장간 입출금과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더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반환금액(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6) 살피건대, 부부간의 금융거래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조심 2012중764, 2012.7.5. 참조), 설령, 채권․채무로 본다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2004.12.30. 이후 일부 금융자료와 부동산 취득자료로 이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하여야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당초 OOO원이 증액된 후 16억원으로 1억7천만*/원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증액분(OOO원)과 감액분(OOO원)은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부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이 감액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OOO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 전체를 반환된 보증금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반환된 전세보증금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공동소유지분에 따라 구분하고 피상속인 지분(2/3)에 해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아 동 금액만을 피상속인의 그 밖의 채무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