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2-서-2805 선고일 2014.04.15

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처분청이 산정한 익금불산입 배제액 중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재조사하여 익금불산입 배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3.14. 및 2012.4.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OOO원 중 OOO(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후판, 형강 및 봉강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OOO(주), OOO(주), OOO(주), OOO., (주)OOO, OOO(주), OOO(주) 등 국내외 다수의 회사(이하 “다른 내국법인”이라 한다)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으며, 다른 내국법인 중 일부는 상품을 운송, 판매하거나 원재료 및 용역을 공급하는 등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으로서 2006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지급받고, 수입배당금액 중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지분비율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다. OOO은 2012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신고분석을 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 중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여 2012.3.14. 및 2012.4.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일반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단서규정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도 동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게 재출자한 지분비율 상당액은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일반법인이 준용하는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자회사 등의 정의를 문리대로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해석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상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의 해석대로 사업관련 손자회사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출자한 회사만으로 한정한다면 애초에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일반법인에 준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동 준용규정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3) 일반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와 일반회사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조세정책상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2008.12.26. 법인세법개정취지에 따르면, 재출자 배제규정은 법인 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아니하여 폐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본래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보면, 배당금 지급법인을 지주회사의 경우는 “자회사”, 일반법인의 경우는 “계열회사”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먼저 신설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으로, 그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이다.

(2) 법인세법제18의2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이거나 재출자자가 손자회사인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일반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계산방법만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인 OOO(주)가 국내․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OOO(주) 외 다른 내국법인은 국내 계열회사에만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주)의 국내․외 계열회사 재출자액> OOO

(2) 처분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정여부 검토 보고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함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인 쟁점금액(OOO원) 중 청구법인의 다른 내국법인인 OOO(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현황> OOO

(3)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간한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일반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주요 제․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기업의 경영형태의 선택 등에 대하여 법인세제가 비중립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비판 및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벗어날 특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라 2000.12.29. 일반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구법인세법제18조의3)을 신설하였고, 신설취지는 일반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형평의 도모에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위 신설규정에 더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005.12.31.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였는바, 그 취지를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2008.12.26.법인세법제18조의3을 개정하면서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 비율과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법문은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 포괄위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준용규정을 둘 경우 준용되는 부분을 준용하는 조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단순히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단서조항인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부3051, 2013.9.6., 같은 뜻임).

(4) 다만, 수입배입당금 익금불산입 과세근거 법령인법인세법제18조의2(1999.12.31. 신설)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1997년 12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던 점,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사항을 규정(2005.12.31. 신설)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신설시 일반법인의 경우 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공정거래법에서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였던 사실 (재정경제부 발간 2005간추린 개정세법 참조)에서 볼 때,법인세법상 출자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2.9. 개정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개정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국외 자회사로까지 규제대상을 확대 하려는 입법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 손자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 손자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2서4164, 2013.12.31., 같은 뜻임), 처분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다른 내국법인인 OOO(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재조사하여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 100분의 80

3.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⑧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7.2.28. 신설)

1.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ㆍ제28호ㆍ제34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 등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3.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해당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6. 그 밖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⑩ 제3항 및 법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006. 2. 9. 신설)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006.2.9. 신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 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