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2) 청구인은 2012.2.1.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접수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0.19.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5일이 경과한 2012.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