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786 선고일 2012.09.11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정상적 거래보다 낮게 거래된 사례만을 평가자료로 채택하는 등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민OOO은 2011.2.17. OOO(전유면적 164.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김OOO의 아버지 김OO으로부터 각 증여(김OOO 85/125, 민OOO 40/125지분)받고 2011.3.11.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김OOO의 2009.8.10.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12.5.15. 청구인들에게 2011.2.17. 증여분 증여세(김OOO OOO원, 민OOO OOO원)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은 평가기간이내에 매매가액 등이 없을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에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증여일인 2011.2.17. ㈜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의 평균액이 OOO원이며 이는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 OOO원의 90%를 초과하고 증여세 신고목적에 적합하며,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개정내용을 보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평가는 보충적 방법으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일기준 소급하여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증여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집합 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써 참고자료로 제출된 A동 8층, 10층, 4503호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낮게 거래된 사례만을 제시하여 평가가격 참고자료로 채택된 것이 적절하였는지 의문이며, 이 감정가액은 OOO은행 등의 시세를 참조한 바 매매하위평균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시세를 적절히 반영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2012.1.12.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자문위원회에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2년이내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김OOO은 2009.8.1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를 2011.2.17.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 2건을 제시하였다. (가) ㈜OOO감정평가법인이 2011.2.17.(2011.2.16. 가격시점)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평가가격은 OOO원으로서 평가시 참고자료(인근평가․거래전례)로 채택한 동일면적(164.87㎡)의 A동 4503호는 2009년 4월 OOO원에 낙찰되었고, A동 8층의 부동산은 2009년 6월 OOO원에 거래되었지만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A동 4503호가 2009년 8월 OOO원에 매매되었고, 당해 부동산인 A동 3805호는 2009년 5월 OOO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는 점에서 이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OOO감정평가법인이 2011.2.17.(2011.2.15. 가격시점)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평가가격은 OOO원으로서 평가시 참고자료는 ㈜OOO감정평가법인의 자료와 동일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은행 시세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의 증여당시(2011년 2월) 매매하위 평균가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114 등 사이트의 아파트 매매시세는 2011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동일면적 시세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OOO원은 동일면적에 해당하는 위 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 통지서(2012.2.1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09.5.23.을 매매계약일로 한 취득가액OOO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의 형태ㆍ이용상황ㆍ주변의 환경변화가 없는 점이 확인되고, 2009년~2010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하였으며, OOO은행, ㈜OOO뱅크, OOO감정원이 조사한 시세도 이 건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보합내지 하락폭이 각 2.9%, 3.9%로 미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이내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 OOO원의 90%를 초과하여 증여세 신고목적에 적합하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감정평가액은 감정목적이 이 건 증여세신고용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평가내역에 있어서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써 참고가격으로 제출된 A동 8층, 10층, 45층의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낮게 거래된 사례만을 제시하여 평가가격 참고자료로 채택되었으며, OOO은행 등이 조사한 시세에 비추어 보아도 매매하위 평균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이 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 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970, 2012.6.2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