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이라 하여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은 고액의 국세체납상태에서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증여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용불량이라 하여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은 고액의 국세체납상태에서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증여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5.3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에 각 연도 말로 입고된 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체납이력 명세는 다음과 같다. (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소득(배당소득)자료에 의하면 2002년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이 발생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조사결과 상속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 발행법인의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대상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배당금 내역 등이 나타난 2010년부터 2011년의 OOO의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2012.10.16. 청구주장 보충이유로써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구893, 2012.2.17.)를 참조할 것과, 피상속인의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2011.12.16. 체납국세 전액을 완납한 사실을 감안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용불량상태의 경우 주식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상속인은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신명에이치에이로부터 자금을 가지급 받아 투자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액체납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명의신탁시점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계좌로 각 연도 말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