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784 선고일 2012.12.31

신용불량이라 하여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은 고액의 국세체납상태에서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증여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3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8.26. 상속이 개시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차명 증권OO (OOO-OO-OOOOOO, OOO-OO-OOOOOO, OO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거래소 상장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명부 작성일인 연도말일에 쟁점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증여세경정결의서(안) 등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12.3.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12.31. 증여분 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배우자 피상속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었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주식회사OOO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가지급 받아서 투자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주식투자를 제한 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용불량상태의 경우 주식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피상속인은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었던 상태로(2011년 12월 기준 국세체납액: 18건 OOO로부터 자금을 가지급 받아 투자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액체납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명의신탁시점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에 각 연도 말로 입고된 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체납이력 명세는 다음과 같다. (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소득(배당소득)자료에 의하면 2002년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이 발생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조사결과 상속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 발행법인의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대상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배당금 내역 등이 나타난 2010년부터 2011년의 OOO의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2012.10.16. 청구주장 보충이유로써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구893, 2012.2.17.)를 참조할 것과, 피상속인의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2011.12.16. 체납국세 전액을 완납한 사실을 감안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용불량상태의 경우 주식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상속인은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신명에이치에이로부터 자금을 가지급 받아 투자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액체납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명의신탁시점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계좌로 각 연도 말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