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매수거래를 고의적인 가장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외매수거래를 고의적인 가장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5.15 청구인에게 한 2008.12.10. 증여분 증여세 OOO,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2008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쟁점매수거래 및 쟁점매도거래의 매매가액도 “시가”에 해당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쟁점매수거래 및 쟁점매도거래에서 적용된 주당 매매가액은 쟁점매매사례가액OOO과 동일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비상장주식의 거래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간에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가) 김OOO의 쟁점주식 투자 경위는 OOO의 협력업체로서 이들 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상회하는 등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OOO의 투자확대를 예상하여 매출액 증대에 따른 상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7년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김OOO은 남동생인 김OOO의 투자권유(상장차익 및 배당수익 예상)에 따라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나) 김OOO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경위는 OOO의 유상증자 실시 이후, 2008년 OOO의 합병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OOO의 모든 투자가 중단되었으며, OOO에 대한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음(매출액 및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거래 이후 2010년 상황으로 거래 당시와는 무관함). 이러한 이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김OOO을 포함한 소액 투자자들은 상장차익은 커녕 배당수입조차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원금이라고 회수할 목적으로 보유주식의 매도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김OOO을 포함한 소액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의 불특정 다수인간 거래가 형성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부득이 OOO 및 경영진이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게 되었고, 대표이사인 이OOO은 김OOO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만 매수하게 되었다OOO. (다) 동일 업종의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주가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내 콜센터시스템 구축업계 1위인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비해 3년 평균 순자산 약 4.7배, 매출액 약 5.6배, 당기순이익 약 2.7배에 달하였으나, 주가는 2007.6.25. 최고가OOO를 형성한 이후 2007년 말 OOO으로 하락하였고, OOO의 합병 발표 이후 2008.10.31. OOO으로 폭락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적용될 수 있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며, 투자금의 대여 및 상환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김OOO 투자금의 자금원천이 대여금 회수액 및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과는 무관한 당사자 간 금전거래에 불과한 것이고, “비특수관계인 주식양수인에 대한 주식인수자금대여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아니라고 보거나, 쟁점주식의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한 심판례OOO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쟁점매수거래 및 쟁점매도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이익분여 할 필요성이나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다. 쟁점매수거래 및 쟁점매도거래는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OOO은 자신이 대주주인 OOO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건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OOO를 통해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쟁점주식을 처분청의 주장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 아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여 거래하였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다단계거래에 따른 조세부담을 예상하였다면 단순한 거래OOO를 선택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거래당사자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형성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억지에 불과하다.
(4) 따라서, 쟁점매수거래 및 쟁점매도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에 적용한 가격은 쟁점매매사례가액과 같은 금액이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이상, 동 매매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종결보고서(2012.4.)를 보면, 처분청은 OOO가 OOO 주식 40,000주를 저가양도하고, OOO는 이OOO에게 OOO 주식 40,000주를 저가양도하고, 이OOO은 OOO주식 415,350주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5>와 같이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등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관련인들의 주식변동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적출유형 및 추징세액은 아래 <표5>와 같다.
(2)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김OOO과의 거래가액, 즉 쟁점외매수거래)이 있으므로 이를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매수거래 및 쟁점매도거래 등을 한 것은 시가를 반영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당초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한국경제신문기사 및 OOO, 증자현황 및 증자전후 주주명부, 주식액면분할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의의사록, OOO의 2010.10. 주가, 주식인수약정서OOO, 주식양도․양수계약서OOO등을 제출한 바, 이 중 주식인수약정서OOO를 보면, 주식을 주로로서 인수함에 있어서 회사가 상장전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는 절대 불가하고, 또한 본인이 회사를 퇴사 시에는 인수한 주식 총 40,000주 중 20,000주는 무상반환하며, 잔여 20,000주는 인수한 회계연도 기준 자본금의 성장배수로 계산하여 회사에 매각함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김OOO은 OOO가 자본유치에 실패해 향후 투자 전망이 불투명해져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없어 부득이 양수할 가능성이 있는 이OOO에게 주식매입을 요청하고 이OOO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OOO의 OOO 매출액 비중이 점차 감소한 점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과 이OOO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고, OOO는 비상장중소법인으로 자기주식정리, 투자금 반환OOO,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정리를 위해 주식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매수거래에 있어 일부 투명하지 아니한 점은 있어 보이나, 이를 고의적인 가장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수거래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계산한 OOO을 익금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