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유류가 4대 정유사로부터 출하되어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와는 달리 청구법인에게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들이 청구법인 및 유류 공급처와의 거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물유류가 4대 정유사로부터 출하되어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와는 달리 청구법인에게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들이 청구법인 및 유류 공급처와의 거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조사청이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2년 1월)에는 청구법인이 유류의 공급은 중개업자 송OOO로부터 알선받아 4대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고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출하전표 사본상 유류 도착지 주유소 등에는 무자료 매출 또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과세자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등록증,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비율이 2010년 제1기에 51%, 2010년 제2기에 89%, 2011년 제1기에 90.4%로 나타나는 거래내역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청구외법인이 매일 또는 매주 납품단가와 종가차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법인과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가처리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들은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들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물유류가 4대 정유사로부터 출하되어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와는 달리 청구법인에게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것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평거래가 이루어져 출하전표상 도착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와 청구외법인간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후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되어야 하는데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들은 청구법인은 물론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유류기사에게 배송 요청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아닌 OOO저유소 또는 OOO물류센터를 출하지로 통지하였음에도 유류 공급확인서에는 동 유류의 출하지를 성방탱크라고 수기로 기재하거나 OOO에너지로 인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는 출하전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