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계속근로자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고 타 항목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후 중도 퇴직자분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고 접수증을 출력?보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당초 계속근로자분이 정상제출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계속근로자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고 타 항목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후 중도 퇴직자분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고 접수증을 출력?보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당초 계속근로자분이 정상제출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3.9. 18:49:01 근로소득지급명세서(계속근로자204건) 전자제출한 후 전자제출 접수증 및 지급명세서 변환 정상자료 상세조회 출력하였고, 2011.3.9. 19:00:57 의료비지급명세서(187건) 전자제출한 후 전자제출 접수증 및 지급명세서 변환 정상자료 상세조회 출력하였으며,2011.3.9. 19:03:18 기부금지급명세서(187건) 전자제출한 후 전자제출 접수증 및 지급명세서 변환 정상자료 상세조회 출력하였고,2011.3.9. 20:58:13 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도퇴직자 23건) 전자제출한 후 전자제출 접수증 및 지급명세서 변환 정상자료 상세조회 출력하였으며, 2011.3.10. 11:11:05 201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및 2011년 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전자신고하였고, 2011년 5월경에 근로자 손OOO의 근로소득세 납부확인원 신청 과정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미제출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1.6.13. 근로소득지급명세서(계속근로자 204건)의 수작업자료를 제출OOO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7.청구법인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홈택스에 계속근로자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입력한 후 출력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접수증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 O OOOO O OOOO: OOOO-OO-OO OO:OO (다) 청구법인이 홈택스에 계속근로자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입력하고 출력한 지급명세서 변환 정상자료 상세조회서를 보면 계속근로자인 김OOO 외 203명의 총 급여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퇴직자인 백OOO 외 22명의 총 급여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이 2011.3.9. 18:49:01 근로소득지급명세서(계속근로자 204건)를 전자로 제출한 후 전자제출 접수증 및 지급명세서 변환정상자료 상세조회 출력하였고, 또한, 의료비지급명세서(187건), 기부금지급명세서(187건)를 전자로 제출한 후 전자제출 접수증 및 지급명세서 변환 정상자료 상세조회를 출력하였으며,2011.3.9. 20:58:13 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도퇴직자 23건)를 전자로 제출한 사실이 전자제출 접수증 및 지급명세서 변환 정상자료 상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일 이전인 2011.6.13. 근로소득지급명세서(계속근로자 204건)의 수작업 자료를 제출OOO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세법상 협력의무인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