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2762 선고일 2012.10.10

최초의 거래부터 청구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람의 쟁점금액의 실질적귀속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할인한 자금의 원천 및 어음할인료수입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이 약속어음할인료로 2006년 OOO원 및 2007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12.3.15., 2012.5.9.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본금 OOO원에 불과한 사실상 휴면업체로 대부업을 등록하지도 아니하였고, 어음할인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홍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OOO에서 약속어음(발행자 OOO주식회사)을 할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최초의 거래부터 청구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OOO이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2006.12.31. 현재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한 OOO이 어음을 할인한 자금의 원천 및 어음할인료수입의 입금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OOO의 주업종이 대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2.8. 개업(자본금: OOO원, 주택건설업, 건설용역업, 분양대행업 등)하여 2011.2.28. 폐업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홍OOO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OOO(대부업 등록일: 2005.5.21.)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의 약속어음(발행자 OOO주식회사)을 할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OOO에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주주명부, OOO 사업자등록증, 대부업 등록증, OOO에서 작성한 할인어음 명세, 홍OOO 확인서, OOO의 확인서, OOO건설 약속어음 보관증,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이전부터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 홍OOO에게 할인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한편, OOO이 실질적 귀속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OOO이 어음을 할인한 자금의 원천 및 어음할인료수입의 입금내역에 대한 증빙제출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OOO은 최초의 거래부터 청구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OOO가 운영하는 OOO이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할인한 자금의 원천 및 어음할인료수입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증거자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OOO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