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선료 상환이행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질권설정된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용선료 상환이행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질권설정된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용선료 상환이행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질권설정된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등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역시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박OOO에게 임대하였고 박OOO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두3961, 2011.4.28.),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박OOO에 대한 임대행위에 대하여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박OOO에 대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상당의 대여행위로 재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법인세법 제27조 는 업무무관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무관자산이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가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박OOO에 대한 임대는 부동산업에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주거용건물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판례(2009두21147, 2011.7.14.)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축소해석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① 상환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선박을 취득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즉 청구법인이 선박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상환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선박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선박취득에 부수하여 발생한 소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청구법인이 OOO해운으로부터 담보권이 설정된 선박을 취득한 것과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선박을 취득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것은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바, 이 건 질권설정자산은 청구법인이 OOO해운의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질권설정 역시 선박을 취득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법인이 선박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질권설정이 선박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선박취득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쟁점이자소득은 선박 취득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선박 취득과 관련된 활동의 문언적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며,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소득은 처분청의 주장의 당부와 무관하게 같은 영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이 사업과 관련이 있지 아니한 곳에 법인의 수익창출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유가 지배주주 박OOO의 장기요양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할 목적이며, 이는 박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으로 가장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해당된다.
(2) 이자소득에 대한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의 단서규정에서 해운기업의 이자소득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과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운전자본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와 장기적인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자산․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고,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환이행보증금과 질권설정대상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다음의 사유로 비해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첫째, 선박을 취득(설비확장)하기 위한 이행예치금과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질권설정대상 예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A75에 따라 투자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이행예치금은 3개월의 단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나 3개월 단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예치하였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은 최소 4년 내지 5년이다.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보면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보아 기업의 유동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예금이며, 셋째, 질권설정대상 예금은 정기예금 및 산업금융채권이 가입일에서 만기일까지 예치하고, 만기일에 다시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은행에 예치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동자산으로 볼 수 없고, 넷째, 이행예치금은 국외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이며, 원천징수가 된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이자소득금액의 14%(비영업대금은 25%)을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운소득으로 보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한 취지라고 할 수 있고, 다섯째,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는 국세청 예규(법인세과-1222, 2009.11.24.)(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비유동자산으로 투자자산의 범위)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 여부에 관계없이 비유동자산(구.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7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활동으로 해운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선박의 취득과 관련 취득대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조기상환이익, 선박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발생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선박에 대한 채무의 상환과 관련된 외화상환이익 등을 말하는바, 선박의 취득을 위한 상환이행보증금과 질권설정대상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7 제2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선박의 취득을 위한 상환이행보증금은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금에 해당되므로 이는 투자자산이며, 투자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운소득으로 볼 수 없고, 질권설정대상 예금은 기존 담보물의 양도에 따라 대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담보물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운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주주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상환이행보증금과 질권설정대상 예금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소득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① 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②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박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을 대여한 행위로 재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가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4.6.27. 설립되어 해운업, 육상운송업, 무역, 유통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은 2002.2.27. 목적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26.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김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 으로 하여 분양받았으며, 2007.6.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1.1.부터 1년 단위로 박OOO와 계약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월 OOO만원, 2011년부터는 월 OOO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에 따르면, 2005.10.20. 국내·외 거래처 귀빈들에게 숙소 및 휴식처로 제공할 목적으로 OOO리 155 주식회사 OOO 골프장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2007.3.29. 게스트하우스의 방문 결과 보고 자료에는 게스트하우스를 건축할 때, 박OOO 고문의 지시에 따라 사양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공사기한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박OOO 고문의 지시에 따라 설계가 변경(① 게스트룸을 서재로 변경, ② 게스트룸의 욕조를 없애고 안방과의 사이에 옷장을 설치, ③ 안방 수세대를 화장대로 변경 등)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7.4.22. 박OOO 고문이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과 이OOO에게 보낸 메일에 따르면, 박OOO의 의사에 따라 정원수(소나무, 자목련, 동백나무 등)를 OOO만원에 심었으며, 공사완공 후 추가비용에 대하여 박OOO가 청구법인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2007.4.23. 박OOO 고문의 입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김OOO, 이OOO, 변OOO)에게 보낸 메일내용은 세무당국의 인식을 우려하여 관리비․유지비 등을 법인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에 박OOO 고문에게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박OOO 고문의 장기요양(3년 이상) 및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007.5.3.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에 세대별관리비는 박OOO 고문이 부담하고 공동관리비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7.12.4. 주식회사 OOO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OOO에서 박OOO의 설계변경(7회 이상)과 박OOO 부부의 온천시설 무료이용을 사유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청구법인과 박OOO 고문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2007.12.24. 내부품의서에 단독주택의 조경공사 및 창호공사 등의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박OOO 고문의 확인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의 통고서(2007.9.19.)에 2006년도 중 박OOO 247회, 그 배우자 김OOO 208회에 걸쳐 온천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였으며, 2008.7.17. 주식회사 OOO의 주택가스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문에 대한 청구법인의 결재과정에서 주택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박OOO 고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2008.11.1.부터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박OOO 고문의 요양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상 여부는 업무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청구법인이 형식상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주주인 박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박OOO 개인사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주주 박OOO에게 임대한 행위는 임대형식을 빌어 대주주 박OOO가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사용할 주택의 취득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주주 박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상환이행보증금 및 질권설정대상 예금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소득은 선박을 취득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이자소득은 선박취득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아래 [표1]과 같이 선박 5척에 대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특수목적법인의 계좌에 상환이행보증금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3개월 단위로 특수목적법인에게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3개월 단위로 지급할 용선료의 1/3 상당액을 매월 상환이행보증금으로 특수목적법인의 계좌에 예치하고 3개월째에는 용선료 전액이 예치되는 결과가 되고 금융회사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여금 상환에 충당하고 청구법인에게 대출금을 수령하였다는 입금확인서를 제공하며, 이 때 3개월 동안 발생한 상환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O OO OO (OO: OOO) (다) 청구법인은 1984년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OOO해운으로부터 자산(선박)과 부채(차입금: 2010년 9월 만기)를 인수하였으나 선박은 OOO은행에 대한 부채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한 선박을 1995년부터 1997년에 매각함에 따라 대체담보로 산업금융채권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 OOO OOOOOO OO OO (OO: 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기준원 질의회신(08-015, 2008.4.3.) 내용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어떤 자산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의 문단 51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제한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외부감사기관인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0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이행예치금은 유동자산(당좌자산-이행예치금)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으며, 2010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이행예치금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은 선박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해당법인으로 하여금 선박을 소유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에 대한 위험(미상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환이행보증금 성격의 예금을 요구하여 예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산업금융채권은 유동자산(당좌자산-단기투자자산)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비해운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선박 5척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단위로 상환이행보증금이 선박대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매월 상환이행보증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상환자금을 예치하였다가 상환일에 금융회사로부터 임금확인서를 받아 금융리스부채와 상계하는 점, 상환이행보증금은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이행예치금)으로 계상되는 점으로 보아 상환이행보증금은 선박 취득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이자소득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해운으로부터 선박과 부채를 인수하고 담보로 설정된 해당 선박을 매각함에 따라 대체담보로 청구법인이 OOO은행에 예치한 산업금융채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질권설정대상 예금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소득2는 청구법인이 인수한 선박이 매각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점, 재무상태표에 산업금융채권 등 질권설정대상 예금은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질권설정대상 예금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소득2는 기존의 담보물인 선박을 양도함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대체담보물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선박의 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박 취득을 위한 상환이행보증금의 예치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해운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