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임의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기준비율로 사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745 선고일 2012.12.11

부동산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지분비율과 달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별도약정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비율을 신뢰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1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과 공동 임대사업을 영위한 O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손익비율(피상속인 30%: 청구인 70%)로 안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7.~2012.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채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등기상 소유지분비율(피상속인 16.6979%: 청구인 83.3021%)로 재배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자료를 근거로 2012.3.9. 청구인에게 2011.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가액을 구성하는 공동사업에 공하는 쟁점부동산의 소득분배비율은 약 10년 이상 약정된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여 왔으므로 동 손익분배비율로 결정되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이 평가한 비율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등기상 각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손익분배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자산․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논리적 모순이 있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임의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기준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배분하여야 한다면서, 상속세 경정결의서, 사업용 자산․부채의 피상속인몫 평가내역서, 소유자별 기준시가 배분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구성하는 공동사업에 공하는 쟁점부동산의 소득분배비율은 약 10년 이상 약정된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여 왔으므로 동 손익분배비율로 상속재산가액을 배분하여야 한다면서, 2002.1.1.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소유자별 기준시가 배분표를 보면, 피상속인의 건물과 토지의 지분비율은 16.6979%이고, 청구인의 동 지분비율은 83.3021%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2002.1.1.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작성)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 사업의 지분율은 피상속인이 30%, 청구인이 7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부동산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며 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개인별 자산(현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외상매출금 등)과 부채(임대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이 건의 경우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지분비율(피상속인 16.6979%: 청구인 83.3021%)과 달리 피상속인이 30%, 청구인이 70%의 지분율로 사업약정을 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별도 약정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비율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 및 채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등기상 소유지분비율로 재배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