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전환사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기명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주명부에 개서된 날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무기명 전환사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기명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주명부에 개서된 날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 사채로서 무기명 전환사채의 특성을 감안하면 무기명 전환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였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국세청 자문변호사 의견서,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전환사채 인수 등 내역서, 한국예탁결제원 공사채등록 담당자 통화기록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주식으로서 쟁점전환사채와 그 후 전환된 주식은 경제적․법률적인 실질이 동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한국증권예탁원에 등록한 2006.12.26.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12.21. 쟁점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역서, 2006.12.26. 등부 2006년 제8921호로 공증한 쟁점법인 이사회 의사록, 2006.12.26. 서OOO이 작성한 쟁점법인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청약서, 쟁점법인이 2006.12.26. 작성한 채권 등록발행 내역통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2006.12.26. 발행한 공사채 등록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이 2009.5.4. 발급한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서, 쟁점법인의 제3회 전환사채 사채원부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제479조 제1항에서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8조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523조에서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기명사채의 경우는상법제47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서 이 건과 같이 무기명식 사채의 경우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위해 사채원부에 등재할 필요가 없이민법제523조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상법제488조 및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무기명 채권의 경우에도 사채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의 종류, 수, 번호와 발행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전환사채의 사채원부에 서OOO, 청구인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채발행당시 청약자가 누구라는 것을 관리하는 임의서식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환사채가 일괄등록 발행분으로서 공사채등록부상 사채권자가 각 개별 사채권자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기재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실제 각 사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록부상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관련 금융기관으로 정보제공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쟁점전환사채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기명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주명부에 개서된 날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