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② 삭제 <2008.12.26>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⑤ 삭제 <2008.12.26>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1)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동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OOO원의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표1> 상 공제할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그 작성방법 6.~8.에 의하여 각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바, 위 내용을 정리하면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공제할 재산세액 = 해당연도 재산세액×[(감면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재산세 과세표준(= 감면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보면,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과세기준금액(6억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작성요령7번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이중과세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주택분 과세기준금액(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 그 외는 6억원)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으므로(조심 2012서1637, 2012.6.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산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