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여부는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732 선고일 2012.12.26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대상으로 볼 수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실제 매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그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2006년 과세기간에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널(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코퍼레이션(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후, 2007.5.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다단계판매원)에게 2006년 과세기간에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2.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이의신청을 거쳐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초 OOO와 OOO에 투자(상품구매)를 하면 상품구매한 투자금액의 250%를 지급해준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OOO원 정도를 투자했으나 회사가 2006.9.26. 부도나면서 손실을 보았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본인의 OOO와 OOO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OOO원 가까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였으나 담당자는 업종별 소득율을 거론하면서 손실신고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이익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기에 세법에 무지한 관계로 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OOO와 OOO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구매 즉시 공급대가의 3%~5%에 김OOO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하여 현금화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와 OOO로부터 2006년도에 구입한 상품금액은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고 이 상품을 김OOO에게 덤핑 판매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결과적으로 2006년에 OOO원(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쟁점금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이 거래명세서와 금융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2012.1.6. 과세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취소하고 동시에 결손금을 통산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OOO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과 무통장입금증을 통해 금액이 확인은 되나 물품매입비용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나중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성명이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OOO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조회한바 2006년 당시 OOO의 대표자는 김OOO과 권OOO이며 김OOO은 2007년 이후 대표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들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3.10.30. OOO 소재에 개업(업종: 소매/통신판매)하여 2007.11.16. 폐업(사업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OOO원, 다단계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OOO원,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단계판매업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한 금액으로 복식기장을 하였고,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O,OOO,OOO원으로 나타나며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매출총이익 OOO원, 판매비 및 관리비(기타) OOO원, 영업외수익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에 총 184건 금액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입금내역(금융증빙), 관련 세금계산서, 청구인 상품구매 내역 및 덤핑판매 입금내역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OOO) 계좌을 통해 OOO에 이체한 내역은 2006.3.23. OOO원을 포함하여 총 36회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6.3.3. 무통장 입금을 통해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전산컴퓨터에서 청구인이 2006년 당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경우 김OOO 대표로 자동 인쇄 되어 나오고 세금계산서 또한 김OOO 대표로 발행되어 나오며 세금계산서상 영수 및 청구는 전산상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표기되어 발급된다.

3. 회계처리 방안으로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을 허위 장부로 간주하고 이를 완전 배제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결손이 발생하며, 추계시(기준경비율)에도 결손이 발생한다.

4. 거래명세서와 상품구매내역 및 덤핑판매 입금내역서에 의하면, 2006.3.6.~2006.11.15. 기간 중에 OOO, OOO, OOO 등을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구입하여 OOO원에 덤핑판매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통상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50%를 지급받았으면 이익이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여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기 신고한 OOO원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