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 매입분 중 계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731 선고일 2012.11.27

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과도(3.8〜5.3배)한 점,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였음이 조사시 확인되어 실물거래가 있는 것 중 계좌거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공급대가)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이하OOO 한다)로부터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공급가액 OOO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처분청에 위장가공 매입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소매유류대리점들은 정유업체들로부터 리터당 공급단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판매를 한 후에 매월 말일에 정유업체가 결정하는 가격에 따라 사후적으로 공급단가를 결정받는 등 거대 정유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차에 인근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소개받은 OOO에너지의 영업이사라는 사람이 정유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거래조건보다 2만 리터(탱크로리 1대)당 약 OOO만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OOO에너지가 부정유통되는 농․어업용 면세유라는 사실을 숨기고 출하전표를 위조해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출하전표가 위조된 사실을 청구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OOO POS시스템의 입고량 및 출고량 데이터, 관련 수사기록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OOO에너지 명의의 법인계좌에 수십차례에 걸쳐서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4%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서상의 판결문 및 수사기록 등은 단편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OOO에 대한 실물거래를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며,OOO의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제외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OOO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금융지급증빙이 75%만 확인되어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시 확인된 OOO에너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10여개의 은행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입금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거래처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O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인천세무서장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09중3991, 2010.4.7.)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에서도 패소(서울고등법원 2011누10432, 2011.11.23.)하여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상당의 유류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OO주유소의 매입장․매출장(원시서류인 주류권 포함), 청구인의 OOO거래내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와 관련한 천승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8.7.24.)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문(2008고합160, 2009.2.13.)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주유소의 매입장․매출장 등에 의하면,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OOO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유류를 공급받아, 주식회사 한얼공업 등에 매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의하면, 대금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태영에너지 명의 계좌에 총 35회에 걸쳐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OOO(2008.7.24. 체포)이 관여하였다. (라) OOO지방검찰청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8.7.24.)에는 “본인OOO를 2006년 7월경부터 2007년 4월~5월경까지 운영하였으며, 2006년 7월 이후부터는 OOO사장이 물량매입이라든가, 출하, 거래처별 단가 등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유류매입처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나 판매처로는 당시 OOO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OOOO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와 관련한 OOO2009.2.13.)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 의하면, “피고인(OOO에서 세금계산서 관련업무와 위 법인과 차명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여 온 점, 그 후 피고인은 김찬중의 요구에 따라 그 명의를 대여하여 ㈜유OOO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세무관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OO이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는 데 있어 ㈜OOO를 자료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라고 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항소에 따른OOO를 통해 무자료 유류를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위 무자료 유류 구입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없게 되자 ㈜동북아에너지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POS시스템에 의한 입고량에 대한 데이터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한 POS시스템의 입고량 및 출고량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운영한OOO소의 신고 소득률 및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후의 소득률은 아래 <표2>와 같다. (5)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후의 소득률이 2006년 13.8%, 2007년 19.1%로 동종업종의 소득률 3.6%보다 높게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총매입금액의 2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동 매입액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OOO에너지와 관련한 수사기록 및 판결문 등에 의하면,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는 데 있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OOO에너지 명의의 계좌에 관련 거래대금을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지급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6년과 2007년 중OOO(공급대가)만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