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727 선고일 2012.11.05

청구인이 제3자와 직접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관련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청구외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대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06~2008년 기간중에 이자 OOO천원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상기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2.15.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OOO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12.4.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12.13. 청구외법인의 대표 최OOO 개인명의 통장으로 2%의 이자를 제외한 OOO억원(대부금: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최OOO는 같은 날짜에 OOO(주)에게 2.6%의 이자를 제외한 약 OOO억원(대부금: OOO억원)을 수표지급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0.6%의 중개수수료만 수취한 점, OOO(주)가 금전 차용시 담보로 제공한 자사 발행 주식의 담보물처분권 및 회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어 청구인이 은행대여금고에 현물보관하다가 주식가치 하락으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종업원 장OOO의 계좌에 입고되어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청구외법인은 대부를 중개한 것일 뿐 실제 채권자는 청구인이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년에 청구외법인이 OOO(주)에 대여한 금액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 OOO억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6.12.13. OOO억원 대여금 중 대손처리된 쟁점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임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소득의 거래 관련하여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대표 최OOO의 사실확인서만 있을 뿐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최OOO와 OOO(주)간의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및 대부금 영수증을 보면 어디에도 청구인이 거론된 적이 없으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처분권도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대표 최OOO에게 있고, 청구인에게 권리이전 또는 양도된 근거는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원리금의 상환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진 사실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OOO(주)간의 금전거래를 연결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과 OOO(주)간 각각 대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 최OOO 일가는 1993년경부터 OOO동을 중심으로 주로 주식담보대출 위주의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외법인은 대부업으로 2001.5.16. 개업하여 2010.12.31.까지 존속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OOO억원, 최OOO는 OOO억원의 체납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6.12.13.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 최OOO와 OOO(주)간 체결한 대출약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OOO(주)에게 OOO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물로 OOO(주) 기명실 보통주식 일백만주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1.1.27.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청구외법인과는 언제부터 자금거래를 하게 되었나요?
  • 답) 2005년경부터 거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 문) 청구외법인과 자금대출시 매번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나요?
  • 답) 청구외법인과 처음거래할 때 1~2번은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번 대출시마다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대출금 이상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어 통상 대출약정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 청구외법인과 자금대여시 이자는 월 몇 %를 받으셨나요?
  • 답) 대출금의 2%를 월 이자로 수령하였습니다. (라)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실제로는 2006.12.13. OOO(주)에 대여한 금액 OOO억원 중 일부로서 담보주식 처분으로 원금보전 후 손실 부분이며, 청구외법인은 단순히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이자소득금액은 OOO(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최OOO에게 무통장 입금한 내역, 청구외법인과 OOO(주)간에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최O O의 진술서,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장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주)는 소프트개발업으로 1998.1.26. 개업하여 2008.4.30.까지 존속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의 최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박OOO, 이OOO 등은 2007년 7월경 주가조작 및 횡령혐의로 구속되었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대부업 수입금액 OOO억원을 적출하고 이 과정에서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지급액, 대여원금 손실 등 OOO억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였으며, 이 중 청구외법인이 2007년 OOO(주)에 대여한 금액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 OOO억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부터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OOO(주)와 직접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이자소득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최OOO 일가는 가족기업형태로 이미 1993년부터 명OOO 인근에서 주로 주식담보대출 형태의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2006년경 청구외법인에 담보없이 자금대출한 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이 2007년 OOO(주)에 대여한 금액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 OOO억원을 청구외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주)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단순히 대부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