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3자와 직접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관련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청구외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3자와 직접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관련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청구외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 최OOO 일가는 1993년경부터 OOO동을 중심으로 주로 주식담보대출 위주의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외법인은 대부업으로 2001.5.16. 개업하여 2010.12.31.까지 존속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OOO억원, 최OOO는 OOO억원의 체납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6.12.13.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 최OOO와 OOO(주)간 체결한 대출약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OOO(주)에게 OOO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물로 OOO(주) 기명실 보통주식 일백만주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1.1.27.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부터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OOO(주)와 직접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이자소득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최OOO 일가는 가족기업형태로 이미 1993년부터 명OOO 인근에서 주로 주식담보대출 형태의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2006년경 청구외법인에 담보없이 자금대출한 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이 2007년 OOO(주)에 대여한 금액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 OOO억원을 청구외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주)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단순히 대부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