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개별공시지가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OOO빌 공급계약서, 취·등록세 영수증, 입금표, 집합건축물대장 등 제시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은 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그 산식으로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3)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바,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3102, 2011.8.9., 조심 2012서723, 2012.6.25.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감면한 것이어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