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