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707 선고일 2013.03.05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들 자료상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를 거래중간에 개입시킨 정황이 확인된바,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 최OOO)은 2010.12.8.부터 2012.4.23.까지 비철금속(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연환경자원ㆍOOOㆍOOO(3개 매입처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품목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공급가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거래처ㆍ수량ㆍ운반차량 및 물품의 사진이 나타나는 계량증명서, 거래처의 납품계량확인서, 매입처와 매출처ㆍ차량번호ㆍ중량이 나타나는 입출고확인증을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다음,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대표 고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최OOO과 이사 안OOO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OOO과 OOO 등을 소개해 주면서 이들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다음, kg당 OOO의 마진을 붙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라고 하였고, OOO 등 매입처를 방문할 때 동행하여 거래증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진을 찍었으며, 자신은 매입처에 직접 주문을 하거나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사실이 한 차례도 없고, 항상 청구법인이나 입고처에서 연락이 오면 폐동을 옮겨 실어 주었고, 단가도 청구법인 측에서 시키는 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 마OOO은 정OOO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계산서와 계근표 등을 수취ㆍ발행한 명의상 대표이며, 매입처인 OOO의 대표 황OOO의 진술에 의하면, 정OOO의 지시에 따라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폐동을 가격에 관계 없이 OOO과 OOO 등에 납품한 다음, 매출처에서 대금을 보내 주면 인출하여 정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 최OOO이 OOO 대표 고OOO에게 소개해 주었던 OOO(자료상)이 OOO의 주매입처인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과 OOO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의 컴퓨터 파일자료를 보면, OOO은 실제로 계근을 하지 않고 일주일 또는 그 이상 기간 단위로 계근자료를 허위입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의 매출관련 계근표는 신빙성이 없고, 자료상인 OOO자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발견되므로 OOO의 매입내용도 신빙성이 없다.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 진OOO은 수억원의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할 능력이 없는 자로, 주매입처인 OOO(자료상)의 대표 김OOO과 비슷한 시기에 해외로 출국도피하였다. OOO상사와 동일지번에서 사업장과 계근대를 사용한 OOO의 대표 신OOO은 “진OOO이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동이 몇십톤씩 입고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입고 즉시 다른 화물차에 실려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OOO는 도관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CCTV로 인하여 OOO로 폐동이 입고될 때 OOO의 사무실 입구 일부가 녹화되어 신원미상의 남자들과 다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배후의 인물이 CCTV에 노출되는 것을 꺼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료상인 OOO이 주매입처인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하여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2.8.부터 2012.4.23.까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자연OOO 대표 고OOO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자로, OOO과 OOO를 자료상으로 각각 고발하였는바,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OOO 등)의 전단계 거래처(OOO 등)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나) OOO 대표 고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최OOO과 이사 안OOO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OOO자원과 OOO 등을 소개해 주면서, 이들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kg당 OOO의 마진을 붙여 청구법인에 매출하라고 하였으며, 폐동을 매입할 대금이 없다고 하자, 선금을 주면 그것으로 폐동을 매입하여 납품하라고 하였고, 폐동 입출고시 자신은 주문을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나 입고처에서 연락이 오면 폐동을 옮겨 실어 주었으며, 단가도 모두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 대표 마OOO은 정OOO(2009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계근표ㆍ세금계산서 등을 수취ㆍ발행하였으며, 매입과 매출은 정OOO이 OOOㆍOOO 등으로부터 물건이 들어가니 그 물건을 청구법인 등에 매출하라”고 지시하면 그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OOO 대표 황OOO은 정OOO의 지시에 따라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폐동을 가격에 관계 없이 거래처가 미리 정해져 있는 듯 OOO과 OOO 등에 납품하였고, 매출처에서 대금을 보내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OOO에게 전달하였고 진술하였다. (마) OOO 대표 마OOO과 OOO 대표 황OOO의 진술이 일치하고, 정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으로 볼 때, 청구법인 대표 최OOO과 정OOO이 OOO과 OOO을 이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도록 한 것이다. (바) OOO 대표 진OOO은 조사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였으며, OOO와 같은 지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대표 신OOO은 OOO에 폐동이 입고된 후 즉시 다른 화물차에 실려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사) OOO의 주매입처인 OOO의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매입대금을 OOO에 보내면, 다시 OOO에서 OOO으로 계좌이체되고, OOO에서 동 대금을 입금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OOO의 대표 김OOO의 통화내역에서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함OOO과 2011.2.31.부터 2011.5.20.까지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기간은 OOO가 OOO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으로 매출한 기간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을 알고 있었으며, 매입경로를 조작하기 위하여 OOO 등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OOO도 이용한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며 쟁점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서ㆍ계량확인서ㆍ계량증명서(청구법인)ㆍ거래처 원장과 청구법인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폐동을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명목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들 자료상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를 거래중간에 개입시킨 정황이 직ㆍ간접적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과정에서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