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부당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이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이며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는 바,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에 관한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의 필요경비 계상, 나아가 소득세 신고내용의 형식상 미비나 오류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경정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취지의 선결정례(대법원 89누4901, 1990.6.22., 조심 2011중0212, 2011.11.22. 외 다수)가 있으며, 처분청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중 확인된 일부비용만 인정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은 신고한 수입금액의 85.9%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12.4%)의 6.9배에 이르고 있는 바,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확인하여 인정한 것 이외에도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과 불입금, 소방전기통신감리비, 설계비, 정화조 오수 종말연결에 관한 분납금, 분양에 따른 중개 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 컨설팅비용, 광고선전비, 신축분양과 관련된 인건비, 부족자금조달비용, 민원처리비, 기타 제비용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관련 지출증빙 등을 제대로 갖추거나 비치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사유가 명백하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 3에 의하면,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위장·가공거래 혐의, 탈세 제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관련법령에서 열거한 사유가 아니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처분청의 명백한 입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어 추계소득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며, 특히 쟁점사업에 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필요경비들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내용 중 일부의 증빙만을 들어 소득금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추계조사방법의 일종이므로, 이 건 확정신고가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려면 추계조사의 필요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실지조사시 추가지출 필요경비 등에 관하여 증빙여부를 불문하고 한번도 진술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필요경비 중 상가건물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검인계약가액이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취득가액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여 금융계좌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아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 필요경비도 실제 지출되었는 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가건물 취득가액, 신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취·등록세,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 등 주요경비가 모두 확인되어 실지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사종결복명서, 현장확인조사 종결 보고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가 78-1에서 2002년 9월 부동산(상가건물)을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도에 동 지상에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82.94 ㎡, 22호)을 신축하여 100% 분양하고 총분양가액 OOO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87.6%)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상가건물) 취득가액 OOO천원(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침), 상가신축비용 OOO천원(㈜OOO피엔씨 등 세금계산서 수취분), 설계감리비 OOO천원(건축사무소 OOO, 세금계산서 수취분), 취득세 등 공과금 OOO천원(OOO구청장 확인), 기타비용 OOO천원(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추가로 밝힌 필요경비는 없으나, 세무회계사무소 신고대행수수료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천원, OOO기술㈜ OOO천원을 확인하여 경비로 인정한 것) 등 합계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과 불입금, 소방전기통신감리비, 설계비, 정화조 오수 종말연결에 관한 분납금, 분양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 컨설팅비용, 광고선전비, 신축분양과 관련된 인건비, 부족자금조달비용, 민원처리비, 기타 제비용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고,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 2에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단서에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하면서 제1호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제2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OOO만원(2007년 귀속)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필요경비 등을 계상 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 등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인 바, 쟁점사업의 경우 필요경비가 OOO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며, 실지조사시에도 청구인이 추가지출 필요경비 여부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처분청이 확인한 필요경비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한 간편장부 대상자 이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며,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것이며,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정처분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일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은 신고한 수입금액의 85.9%에 이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의 6.9배에 이르는 등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설계비,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관련 불입금, 소방전기통신감리비, 정화조 오수 종말연결에 관한 분담금, 신축 및 분양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 컨설팅비용, 광고선전비, 부족자금의 조달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지출증빙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소득세법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신고주의 세목인 소득세의 세액을 자기확정함에 있어 장부 등에 따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과 함께 그 확정방법의 하나로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추계소득금액 신고를 부인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된 소득금액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소득률 비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이르는 정도라면 다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상가건물 취득가액, 신축공사비 및 공과금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컨설팅비, 상하수도 및 정화조 연결에 관한 분담금, 분양관련 비용, 광고선전비, 부족자금 조달비용 등의 경비가 사업의 특성상 추가로 발생되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동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85.9%로 동일한 업종의 평균소득율 12.4%(1-단순경비율)에 비하여 6.9배 수준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추계소득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