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OOO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으며, 금융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OOO 및 대표자 김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석유판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OOO 법인 통장 및 거래대금 입금증 2매, OOO 대표이사 김OOO 및 영업이사 유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는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OOO와의 거래시 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008, 2011.4.8.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