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701 선고일 2012.07.31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7월부터 OOO를 운영한 사업자이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OOO에서 석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주식회사 OOO로(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조사를 거쳐 OOO를 유류관련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공급자인 OOO 명의로 제때에 발행받았고, 유류 저장시설의 존재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을 OOO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고 거래상의 절차 및 세무신고의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실제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 당시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전체 매출·매입이 가공 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주요 유류공급처인 (주)OOO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고 실제로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OOO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유영상을 통하여 OOO와 거래하면서 명함,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유류저장소를 방문하는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OOO 외에 OOO 대표자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OOO의 유류공급처가 어디인지 등 유통경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특정 유류저장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OOO의 유류저장소를 확인하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OOO는 자료상 고발업체로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은 신뢰할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실제거래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OOO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으며, 금융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OOO 및 대표자 김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석유판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OOO 법인 통장 및 거래대금 입금증 2매, OOO 대표이사 김OOO 및 영업이사 유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는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OOO와의 거래시 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008, 2011.4.8.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