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700 선고일 2012.09.06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에게 배정될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2007.9.7. OOO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아버지 전OOO에게 배정될 주식 2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직접 배정받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규정한 시가OOO보다 저가(OO O,OOOO, OOO)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를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OOO의 증여로 보아 2012.3.16. 청구인에게 2007.9.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년 OOOOOO을 인수할 당시 동 법인은 실질자본금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OOO로부터 인수대금 O,OOOOO과 수수료 OOO 등 총 OOO에 동 법인을 인수하였고, 사실상 청구인이 OOOOOO의 총 주식 7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그 중 60%인 42,000주는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40%의 주식은 아버지 전OOO의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하였는바, 2007.9.7. OOOOOO의 유상증자 시 지분비율대로 인수하지 않고 유상증자 주식 70,000주 전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명의상으로는 아버지 전OOO이 OOOOOO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아버지 전OOO의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OOOOOO에 대한 주식보유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OOO의 주식 100%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고 그 중 40%는 전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의 전 대표이사 박OOO와 전O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박OOO는 청구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전OOO은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신탁과 관련한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명의신탁 주식임을 주장할 뿐 그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자를 실질 주주로 보아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자를 실질 주주로 보아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제시한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2.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07.9.7. OOO 상당액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 전OOO에게 배정될 주식 28,000주를 청구인에 직접 배정함으로써 아래 <표1>의 자본금변동 및 <표2>의 주요주주 변동내역과 같이 되었다. (나) 조사청은 분여 받은 주주(청구인)의 증여이익을 아래 <표3>과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9년 OOO을 인수할 당시 아파트 사업시행에 필요한 요건인 자본금 OOO이고 수도권에서 5년 이상 등록한 법인의 경우 취․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하여 실질자본금이 없는 휴면법인인 OOO의 전 대표이사 박OOO로부터 인수대금 OOO과 수수료 OOO 등 총 OOO에 동 법인을 인수하였고, 사실상 청구인이 OOO의 총 주식 7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그 중 60%인 42,000주는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40%의 주식은 아버지 전OOO의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인 바, 2007.9.7. 유상증자 시 지분비율대로 인수하지 않고 유상증자 주식 70,000주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명의상으로는 아버지 전OOO이 OOO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아버지 전OOO의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인 바, 처분청이 OOO에 대한 주식보유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현재 OOO은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 건설부문의 부도와 더불어 분양이 저조하여 부도직전의 결손법인상태로 지금 주식평가를 하면 액면가 이하로 평가되고 있으며 쟁점주식 증자로 인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양도를 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고, 이로 인해 간암투병 중에 있다며, 박OOO 및 전OOO의 확인서, OOO 법인등기부등본, 현금출납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통장 및 OOO통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2007.9.7. OOO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아버지 전OOO에게 배정될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아 시가OOO보다 저가OOO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의 주식 100%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고 그 중 40% 상당 주식은 아버지 전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를 제시할 뿐,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