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신축주택 감면세액 적정 여부 검토서’를 보 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1997.4.30.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고 재개발 에 의하여 2003.6.28.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2006.12.27. 양도하였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완공일 전일까지의 소득금액은 감면을 배제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전체소득금액에 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감면 소득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① 양도소득금액 OOO원, ②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OOO원, ③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OOO원, ④ 양도당시 기준시가 OOO원 ⑤ 종전주택 또는 나대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OOO원으로 적정한 감면소득금액〔①×(②-③)/④-⑤)〕은 OOO원임에도 OOO원을 신고하여 OOO원이 과다하다. (다) 감면세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바, ① 산출세액 OOO 원, ②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OOO원, ③ 기본공제(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공제 후 남은 금액) OOO원, ➃ 과세표준 OOO원으로 적정한 감면세액〔①×(②-③)/④〕은 OOO원임에도 OOO원으 로 신 고하여 OOO원이 과다하다. (라) 신축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며 신축주택 취득일인 2003.6.28.부터 양도일인 2006.12.27.까지 의 양도소득금액만 대상이나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 만큼,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1997.4.30.부터 신축주택의 완공일 전일인 2003.6.27.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은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 분자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아 적용하다가, 새로운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 따라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시의 것이며, 분자 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준공일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 는 이상, 2006 년에 양도한 종전주택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종전주택의 보유에 인한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 감면대상이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처분청이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는 아니하는 점, 종전주택 취득일은 1997.4.30.이고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2003.6.28.이며 양도일은 2006.12.27.이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03.6.28.부터 2006.12.27.까지의 것을 의미(조심 2010부415, 2010.9.17./조심 2011서1349, 2011.6.30. 등 다수 같은 뜻임)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동일한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