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대상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689 선고일 2012.09.1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상속주택은 모친이 상속받은 쟁점외상속주택이고, 쟁점상속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2.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2.25. 양도하고, 2001.3.24.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2010.3.3. 1세대 2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후 2012.1.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쟁점상속주택 외에 전라북도 OOO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외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모에게 상속하여, 쟁점상속주택은 특례대상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03.0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 주택을 주택수에서 우선 제외하고, 쟁점상속주택을 위 같은 법시행령 제2항의 특례대상 상속주택에 포함시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중 특례대상 선순위 상속주택은 모(母)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쟁점외상속주택이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은 특례대상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외상속주택 2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인들에게 상속하였고, 쟁점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999.9.6. 취득한 뒤, 2001.3.24. 상속을 원인으로 2001.7.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5.11.13. 청구인 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외상속주택의 토지는 1993.11.26. 피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뒤,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1.7.13.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건물(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일자는 1976.1.1.임)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06.5.29.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들 주택 중 특례대상 선순위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쟁점외상속주택(청구인의 어머니가 상속받음)이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은 특례대상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외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어촌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수에서 우선 제외하여, 쟁점상속주택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상속주택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쟁점외상속주택이고, 쟁점상속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것으로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