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 취득이라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688 선고일 2012.08.20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 없고 관계회사의 고문으로 보수를 수령하는 등 쟁점주식을 명의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주식 32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30,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는 2003.3.18.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으로 취득하였고, 278,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는 2003.3.19.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이하 “O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000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는 2003.4.30. 이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은행 조사시 쟁점주식은 실지 소유자인 송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15. 청구인에게 2003.3.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3.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OOO은행을 인수한 송OOO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자격 적격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연대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송OOO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가 도용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 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08년 10월)에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은 송OOO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OOO은행 내부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송OOO가 OOO은행 OOO주를 청구인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송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3월)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송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은행 3,355,444주를 청구인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송OOO는 본인 명의의 소유지분 44.5%와 청구인 등 8인 명의의 소유지분 46.7%를 합산할 경우 91.2%에 달하여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대상임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청약서, 취득시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쟁점②, ③주식 취득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동 서류는 청구인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고 인감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및 합의서 및 양도시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양도시에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았으나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정리다는 생각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입영수증을 제시 하면서 청구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OOO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으로 보아서도 송OOO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구OOO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2.7.5.)을 통하여 ‘청구인은 송OOO가 운영하는 관계회사에 고문으로 잠시 근무하면서 월 OOO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적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세차례의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에 청구인의 자필과 인감도장의 날인이 없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신규계좌 개설신청서에도 청구인의 자필과 인감도장의 날인이 없으며, 동 서류는 송OOO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이 건 증여세 부담 등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가 없고, 청구인은 송OOO가 운영하는 관계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보수까지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주주자격 적격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의 회피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