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 없고 관계회사의 고문으로 보수를 수령하는 등 쟁점주식을 명의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 없고 관계회사의 고문으로 보수를 수령하는 등 쟁점주식을 명의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 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08년 10월)에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은 송OOO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OOO은행 내부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송OOO가 OOO은행 OOO주를 청구인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송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3월)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송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은행 3,355,444주를 청구인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송OOO는 본인 명의의 소유지분 44.5%와 청구인 등 8인 명의의 소유지분 46.7%를 합산할 경우 91.2%에 달하여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대상임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청약서, 취득시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쟁점②, ③주식 취득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동 서류는 청구인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고 인감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및 합의서 및 양도시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양도시에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았으나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정리다는 생각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입영수증을 제시 하면서 청구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OOO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으로 보아서도 송OOO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구OOO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2.7.5.)을 통하여 ‘청구인은 송OOO가 운영하는 관계회사에 고문으로 잠시 근무하면서 월 OOO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적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세차례의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에 청구인의 자필과 인감도장의 날인이 없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신규계좌 개설신청서에도 청구인의 자필과 인감도장의 날인이 없으며, 동 서류는 송OOO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이 건 증여세 부담 등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가 없고, 청구인은 송OOO가 운영하는 관계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보수까지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주주자격 적격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의 회피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