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외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인수받았다하더라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거래처에게 반품될 물건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임.
거래처 외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인수받았다하더라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거래처에게 반품될 물건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임.
OO 세무서장이 2012.4.9. 및 2012.4.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나) OO지방국세청장이 OOO전자 대표 한OO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 확인내역서(2010.1.8.)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전자는 OOO에 실제 전자부품을 공급하였으며, 이후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전자 대표 한OO의 거래사실 확인내역서에 첨부된 거래명세서에는 OOO전자가 2008.1.2.부터 2008.5.21.까지 전자부품 등을 OOO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매매대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8.2.11.부터 2008.7.2.까지 OOO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 OO) (라) OOO 대표 도OO의 거래사실 확인내역서(2010년 1월)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자부품을 OOO전자로부터 공급받았으나, 당사의 공급과잉 사정으로 인하여 협력회사인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명세표를 수정발행하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전자와 OOO간의 거래가 동의조건부 판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전자가 OOO에 동의조건부로 공급한 전자부품이 거래가 취소되어 이를 청구법인이 구매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07년 및 2008년 거래처 원장, 물품인도증(2008.5.31.) 및 2008.1.17. 거래명세표, OOO의 대표 도OO의 경위서(날짜 없음), OOO전자 대표 한OOO의 경위서 및 사실거래 확인서(2010.11.12.), OOO의 거래처 OOO전자부품 대표 최OO 외 2인의 확인서(2012.3.2.) 3매, OOO와 OOO전자부품 대표 최OO 외 2인 간의 거래기본 계약서 3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7년 및 2008년 거래처 원장에는 청구법인이 2007년중 OOO원, 2008년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 상당의 상품을 OOO전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물품인도증(2008.5.31.)에는 전자부품을 OOO전자의 요청으로 OOO 대표 도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원 김OO에게 인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17.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가 OOO전자, 공급받는 자가 OOO로 되어 있고, 수기로 “OOO전자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으로 인도함”이라고 기재하여 OOO의 신OO과 OOO전자의 김OO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대표 도OO의 경위서(날짜 없음)에는 “OOO는 OOO전자로부터 OOO 제품을 구매하여 중소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OOO전자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을 받았으나, 거래처들의 갑작스런 주문취소로 판로가 막혀 고심하다가, 반품을 요청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반송하게 되었다. 전자부품 반송과정은 부품들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게 되었다는 OOO전자의 통보를 받고 직접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전자 대표 한OO의 경위서 및 사실거래 확인서(2010.11.12.)에는 “OOO전자는 OOO사의 한국판매원이며, 전자부품 등을 OOO에 납품하였으나, 거래가 취소되어 판매가 어려워 불용재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사정을 하여 반품을 요청하였기에 고심 끝에 반품을 받아주고, 이 부품들은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당시 부품들의 부피가 큰 관계로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전달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오래 전부터 거래를 하여온 업체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이오니 정상을 참작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의 거래처 OOO전자부품 대표 최OO 외 2인의 확인서(2012.3.2.) 3매에는 “OOO로부터 OOO사의 제품 등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처의 주문취소와 불경기로 물품을 구품하지 못하고 제품구매를 거절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와 OOO전자부품 대표 최OO 외 2인 간의 거래기본 계약서 3매에는 OOO가 OOO사의 제품을 OOO전자부품 대표 최OO 외 2인에게 동의조건부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를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조건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전자와 OOO가 동의조건부 판매와 관련한 계약서 등은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물품인도․인수확인서 및 물품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당초 구매예정업체인 OOO전자부품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동의조건부 형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의조건부 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조건의 성취 전까지는 당초 공급자인 OOO전자의 소유로 보이는 점, OOO전자가 OOO에게 보낸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O전자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인도함’이라고 기재한 후 OOO의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사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매대금도 직접 OOO전자에게 지급한 반면, OOO는 OOO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OOO전자에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전자가 OOO로부터 반품받을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881, 2012.12.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