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전증여받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등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를 2001.12.21.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2.2.14.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항에 따르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받은 시점부터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OOO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것과 효과가 동일하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이상,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받은 OOO 묘토인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1서653, 2011.5.27., 국심 2004중2562, 2005.3.7. 참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면, 이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