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2677 선고일 2012.12.03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된 것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9.5.부터 휴대폰 부품, 금형,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사업연도에 중국 소재 자회사인 OOO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배당금(2007년분 OOO 위안화, 2008년분 OOO위안화)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간주외국납부세액 중 2008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간주외국납부세액 OOO원(이하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한․중 제2의정서 제5조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을 배제하여 2012.3.8.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2008년 잉여금 재원)에 대해서 현지법의 조세유인정책에 기인한 감면 10%가 적용되는 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적용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세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제에 해당하며, 이에 과세관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1)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상대국에서 납부한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기업은 중국 내 자회사로부터 소득을 수취하고 중국 내에서 원천징수 됨에 있어 중국 법률에 따른 조세경감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동 경감세액을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하다.

(2)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단에서는 직접/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조세를 설명하면서 “본항의 목적상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세액은 총 배당/이자/사용료의 10%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총 배당지급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할 때 직접/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합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 건 2008년 발생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우선적으로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에 의거 원천징수된 5% 부분을 우선적으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른 감면분 10%(20%에서 10%로 감면) 중, 한도 내 금액인 5%(직접/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가 총 10%인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분 5%를 제외한 잔존한도)를 적용받은 것이다.

(4) 본 건 배당소득은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2010년에 수령한바, (신)기업소득세법이 적용되고, (신)기업 소득세법 제3조 제2항 에서 비거주민기업이 중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지분율 25% 이상을 보유할 경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음에 있어 중국 내에서 5%까지 과세권을 행사(제한세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른 감면 후 세율이 10%라 하더라도 제한세율에 따라 5%만 원천징수되었다.

(5) 과세관청은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면 후 세율(10%)이 제한세율(5%)보다 높음에 따라, 감면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 되었을 것이고, 감면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제한세율 5%가 적용되는바, 실제 감면혜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2007년 이전 (구)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20% 감면이 존재하던 상황에서도 감면규정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의 적용세율 5%(제한세율)와 감면 후 세율 0%의 차이인 5%만이 실질적인 감면혜택으로 존재하나, 실제 현지국 법령에 따른 감면이 20% 존재하는바, 실제 감면혜택인 5% 뿐만이 아니라, 직/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10%) 내에서 추가적으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총 10%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며, 제한세율의 존재로 인해 실제 감면혜택을 누리진 못하였으나, 실제 현지국 법령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한 것이므로, 감면의 한도(10%) 내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5%를 적용하여 잔여한도 5%가 남은 상황에서 현지국 법령에 따른 감면이 10% 존재하는바, 실제 감면혜택은 ‘0’이라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상기의 내용을 종합할 때, 본 건 2008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수취함에 있어서 중국 내 세법의 조세우대정책에 기인한 10%의 감면(20%에서 10%로 감면)이 명백히 존재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감면분 중 잔여한도인 5%(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의 총 한도 10% 중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5%를 제외한 잔여한도 5%)의 가액에 대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에 따라 조세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할 세액 5%(제한세율)와 조세감면이 있어 납부한 세액 5%는 동일하여 조세감면의 효과가 없고,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5%인데 이는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배당)에 따라 중국자회사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 총배당액의 5%, 기타의 모든 경우 총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므로 해당금액만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나, 자회사 지분이 25%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조세조약상 10%보다 낮은 세율 5%로 원천징수된 것을 마치 차액 5%만큼 감면받은 것으로 잘못하여 판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체약국이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일방체약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3)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 제4항은 삭제된다.

(4) 중국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소득세법 제19조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2008.1.1. 폐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9.5. 설립된 법인으로 휴대폰 부품, 금형,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제14기(2010.1.1.~2010.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신고시 중국 소재 자회사인 OOO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이 부인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아래 <표2>와 같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현지법의 조세유인정책에 기인한 감면 10%가 적용됨에도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된 것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