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673 선고일 2013.03.21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06년 고용계약의 체결여부ㆍ청구인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의 분담주체ㆍ임금체계ㆍ근무형태 등을 통하여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고용관계가 있어 06년 지급 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면서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3.4.21.~2007.12.17. 기간 중 강원도 OOO 임야 220,760㎡를 취득하여 같은 리 산 323-1 및 같은 리 산 323-3외 38필지로 분할·판매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토지분양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6.4.~ 2007.8.29. 기간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용역료로 경비 계상한 금액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2007.9.5. OOO 관할 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07.10.9. OOO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08.2.2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2.4.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결정·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2003.4.21.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명 기획부동산인바, 조사청은 2007.6.4.~2007.8.29. 기간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세무조사결정을 하여 OOO 관할 OOO세무서장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분양 대행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득자이고, 기획부동산업체의 특성상 분양대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체가 전무한 현실에서, 신영아이디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내용을 처분청이 아무런 반증없이 부인하고 청구인을 OOO의 임직원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임의분류한 과세처분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상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자가 아닌 OOO의 근로소득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조사청이 세무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청구인이 2004.12.24. OOO의 기퇴사자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임의분류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규정에 반한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청구인은 기퇴사자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소득금액변동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OOO에는 가산세만 적용함’으로 적시되어 있어, 조사청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즉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OOO세무서장은 5년 동안 이를 방치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2.2.15. 처분청에 과세자료만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조사청,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인정상여처분한 세무조사결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위법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조심 2008서1256, 2010.8.24.)이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을 하지 않은 본 건에서 납세고지서 발부일인 2012.4.1.(고지서상 납부기한 2012.4.30.)을 소득금액통지일이라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기산일은 2012.6.1.로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한 이후에야 도래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4.26.~2004.12.24. 8개월간 OOO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고, 2004년 OOO, 2005년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OOO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년, 2005년은 급여를 받았으나 2006년은 사업소득자로 판매수당을 받았다는 점, OOO는 세무조사 결과 2006년 관리자의 급여 및 수당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점,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관리자로 급여 및 수당을 받았다는 점을 통해 청구인이 OOO에서 받은 판매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당초 세무조사는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인 OOO에게 2007.9.5.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2007.10.5.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은 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그 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상여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접할 수 있는 상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당초 세무조사 후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정당함에 따라,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닌 점(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7.1.17)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일(2012.4.1.)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12.5.31.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에 따라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신영아이디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인바, 당초 세무조사 후 OOO에 2007.10.5.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OOO는 2007.12.24. 폐업신고(폐업일자: 2007.12. 17.)를 하였으므로 OOO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에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접할 수 있는 상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당초 세무조사 후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므로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닌 점(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7.1.17), OOO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OOO가 2007.11.30.까지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규정상 천재지변에 의한 기한연장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정신고에 대해서 가산세를 감면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판매대행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부과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OOO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분양 대행수수료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강원도 OOO 임야 220,760㎡ 등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년 OOO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분양 대행수수료는 근로소득이라는 의견으로서,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OOO의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2007년 작성) 및 이에 첨부된 2006년도 사업소득 가공신고 내역, 2006년 관리자 급여 및 수당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위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26.~2004.12.24. 신영아이디의 대표이사였고, OOO로부터 2004년 OOO(급여 OOO, 상여 OOO), 2005년 OOO(급여 OOO, 상여 OOO)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2007.7.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OOO에서 사업소득으로 OOO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대표이사 김OOO는 ‘ 2006사업연도에 OOO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용역료로 경비계상하였으나, 이 중 OOO은 실제 지급하였고, OOO은 실제지급하지 않고 가공으로 경비계상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관리자 급여 및 수당지급 내역’을 첨부한바, 이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2006년 동안 OOO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내역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OOOOOO OOOO (OO: O) (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07년 8월)상으로, OOO가 임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임원보수지급규정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서는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같은 항 제1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조심 2010서508, 2010.9.7. 참고),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조심 2008서4145, 2009.2.9. 참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OOO에서 받은 판매수당이 근로소득이라는 근거로서, 청구인이 2004년 8개월간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OOO가 2004년 및 2005년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2004년 및 2005년의 사정으로서 2006년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판매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또한 처분청은 OOO가 2006년에 급여 및 수당을 위장하여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고, 대표이사 김OOO가 청구인이 OOO에서 관리자로 급여 및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 사이의 2006년 고용계약의 체결여부, 청구인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의 분담주체, 임금체계, 근무형태 등을 통하여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에 고용관계가 있어 2006년 OOO에서 받은 판매수당이 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6년 OOO에서 받은 판매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