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일반분양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일반분양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은 1996.12.13.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주택판매업 영위로 발생한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소득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09.3.) 시 수입금액 OOO, 과세표준 OOO, 산출세액 OOO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2.10. 비영리법인으로서 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납부는 정당하므로 2008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음을 2012.2.24.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아파트 일반분양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와법인세법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인 조합아파트 분양분에 대해 일반분양하는 시점에서 그 수익이 실현되어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이중과세 및 미실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라는 등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일반분양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